[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10월 19일, 기독교 개종으로 본국에서의 종교 박해를 우려해 난민을 신청한 이란 출신 중학생 알리(가명·15)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강제송환 위기에 처했던 알리는 이제 한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2010년,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알리는 이듬해 친구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체류 기간이 끝나 가면서 본국에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이란은 개종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알리는 2016 법무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알리가 종교적 신념을 갖기에 나이가 어리고 종교 박해 가능성이 없다며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난민 인정은 재심 신청에 대한 결과다.

그는 10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많은 사람이 도와준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교 친구들을 비롯해 교육감, 신부님께서 큰 도움을 주었다. 이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알리는 한현민 같은 모델이 되는 게 꿈이다. 그는 "학교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됐다. 내년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알리의 중학교 친구들은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알리의 중학교 친구들도 이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결과를 환영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의 친구가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며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노출됐던 이란 친구가 사람들에게 잊히길 바란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름은 잊더라도 사건은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금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난민 인정을 "팍팍하고 각박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대한 첫 발자국"이자,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희망의 한 사례"라고 평했다.

알리를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법무부에 특별히 요청까지 했던 조희연 교육감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조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서 "(알리가) 제2의 고향인 서울에서 소중한 꿈을 계속 키우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늘 결정을 계기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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