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개혁을 추구하는 목회자 모임 '새물결'(차흥도 위원장)이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할 안건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0월 18일 열었다.

교단법 교리와장정을 제·개정하려면, 법안을 다루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에 안건을 제출해 통과시키거나, 2년마다 열리는 입법의회 현장에서 회원 ⅓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새물결은 장개위를 거쳐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현장 발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새물결은 10월 26일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총 3개 안건을 현장 발의하기로 했다.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과 '의회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물결 정책위원장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가 각 안건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감리회 소속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할 안건을 공개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금권 선거는 감리회 내 고질적 문제다. 4년마다 실시하는 감독회장 선거에는 어김없이 돈 봉투 이야기가 나온다. 새물결은 감리회 안에 금권 선거가 사라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 방안은 선거인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인은 목회를 11년 이상 한 교역자와 동률로 구성한 지방회 평신도 대표였다. 새물결은 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자는 안을 내놨다.

박경양 목사는 "지금은 선거인이 연회원 전체가 아닌 목회자 일부가 하고 있다. 선거 대상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면 지금보다 3배 정도 늘어나 총 2만 명가량이 참여하게 된다. 선거인이 늘어나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금권 선거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 많은 인원에게 돈 봉투를 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감리회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품 제공자, 알선자, 금품 수수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의회법 개정이다. 연회·총회·입법의회 대표의 15%는 현행법상 여성과 50세 미만인 사람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권한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이 자기 맘대로 지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새물결은 대표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 대표는 여성들이, 50세 미만 대표는 50세 미만 연회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장개위 권한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개혁적인 안건이 올라와도, 장개위가 거절하면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없다. 감리교여성연대도 이번에 여성 관련 안건을 8개 제출했지만 모두 장개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물결은 장개위가 아닌 분과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장개위는 법제사법위처럼 안건이 다른 법과 충돌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까지만 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양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법, 의회법 개정 및 교역자생활보장법 재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새롭게 제안하는 법안도 있다. 목회자들 사례비를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교역자생활보장법'이다. 지금처럼 개교회별로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하면, 교인이 많은 교회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받지만, 미자립 교회는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다. 새물결은 개교회가 아니라 본부가 목사 연차에 따라 책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교역자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박경양 목사는 "2013년 통계 기준에 따르면, 감리회 소속 교회의 46.8%인 2,081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다.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은 평균 60만 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대형 교회 목사는 수억대 연봉을 받지만 미자립 교회 목사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본부가 호봉제를 도입해 목사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물결은 개체 교회에 '급여 부담금'을 걷어 목회자 호봉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감리회가 개체 교회에서 걷은 헌금 수입 총액은 1조 1,500억 정도다. 감리회 소속 목회자 중 기관 목사를 빼면 총 8,000명 내외가 된다. 이들에게 월 평균 250만 원, 연 3,0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연 2,400억 원이 든다. 이는 총 헌금 수입액의 20% 정도 되는 금액이다. 박 목사는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개교회는 목회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급여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교회도 목회자 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새물결 류흥주 목사(너와나의교회)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드러낼 것은 과감히 드러내고 고쳐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통해 소외받은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감리회가 서로 사랑하고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물결이 현장 발의를 준비하는 세 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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