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ㅅ 교수(전 감신대)가 마지막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해 학생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던 ㅅ 교수는 이번에도 피해 당사자와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쌓아 온 사이라고 주장했다.

7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법정 30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ㅅ 교수 1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4월 28일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ㅅ 교수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 공판은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ㅅ 교수 변호인은, ㅅ 교수와 고발인 ㅇ 교수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고발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원본이 아니다. 앞부분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는 ㅇ 교수가 ㅅ 교수에게 "얘(피해 학생)도 ㅅ 박사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얘가 ㅅ 박사님에게 끌렸다" 등의 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ㅅ 교수 변호인은 "녹취록 앞부분은, 두 사람(피해 학생과 ㅇ 교수)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ㅅ 교수가 피해 학생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인과 피고인은 좋아하고 사랑했다. 두 사람은 남몰래 데이트하며 은밀한 관계를 즐겼다. 고발인과 고소인의 허위 증언은 신빙성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ㅅ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ㅅ 교수도 최후 변론에서 피해 학생과 신뢰 관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1년 넘게 경찰·검찰·법원을 오가며 심정적으로 수치감이 몰려올 때면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나는 감성적으로 솔직했고, 서로가 진실했다. 고소인과는 몇 달간의 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관계였다. 신뢰 관계였다는 것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검찰은 "종전과 같은 구형을 내린다"는 말 외에 추가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ㅅ 교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해 학생과는 신뢰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공판이 끝난 뒤 ㅅ 교수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접근하자, ㅅ 교수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뿌리쳤다. 기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ㅅ 교수 변호인이 "(기자가) 녹음하고 있으니 대답하지 말라. 나중에 정리되면 <뉴스앤조이>에 보도 자료를 건네주겠다"라고 대신 말했다. 기자가 "신학대 교수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떳떳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입장을 말해 달라"고 재차 물었지만, ㅅ 교수는 침묵을 지키며 손사래만 쳤다.

고발인 ㅇ 교수는 ㅅ 교수 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ㅇ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말한 '사랑'의 의미는 교수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거다. 그걸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증거자료는 우리 변호인이 제출한 거지, 내가 직접 어떤 의도를 갖고 낸 게 아니다. 학교에는 ㅅ 교수에게 피해를 입은 2~3명의 학생이 또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호도하려는 ㅅ 교수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ㅅ 교수 성추행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