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ㅅ 교수(전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가 4월 28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ㅅ 교수가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논문 심사를 앞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학내 개혁 주장하는
반대파에게 약점 잡힌 것

선고 전 열린 마지막 변론은 ㅅ 교수 심문 위주로 진행됐다. ㅅ 교수 변호인은 성년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이 단답형 질문을 던지면 ㅅ 교수가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ㅅ 교수가 제자였던 피해자와 사랑을 나눈 사실을 후회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문 지도 교수 지위를 이용해 애정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모든 행위가 정서적 교감 가운데 발생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ㅅ 교수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ㅅ 교수 행위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심사 전에 지도 교수를 바꿀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ㅅ 교수가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고 졸업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적이 없다고 했다.

ㅅ 교수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과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충분히 교감하고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쓴 카카오톡 일부를 증거에서 누락한 점을 들며 ㅅ 교수와 피해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ㅅ 교수가 감신대 내 학내 다툼 피해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 갔다. 학내 개혁을 주장하는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이 반대파를 지지하는 ㅅ 교수의 약점을 잡아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ㅅ 교수 결심 공판이 4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어서 검찰이 ㅅ 교수에게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첫 접촉이 있었던 날은 2015년 7월경이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 ㅅ 교수에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ㅅ 교수가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동의를 구한 것이냐고 물었다. ㅅ 교수는,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으면 논문 지도 교수를 바꿀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변호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ㅅ 교수가 감신대에 재직하는 12년 동안 제자 중 논문 지도 교수 변경을 요청한 경우가 1건도 없었다고 했다.

검사는 논문 심사 기간에 성적 접촉이 집중되다가 논문 심사가 끝난 뒤에는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오가지 않은 점도 이상하다고 했다.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눈 사이라면 끝날 때도 "헤어지자"는 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위에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검찰은 교수 지위를 이용한 ㅅ 교수에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ㅅ 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을 믿고 따랐던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와 사귀고 만나는 동안 서로 위하고 아끼며 거짓과 사심 없이 대화했다고 믿는다. 고소인도 그랬다고 믿는다.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이런 추행·추문으로 변질돼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5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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