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특조위가 다시 한 번 특검 요청안을 제출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이석태 위원장)가 20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특검 요청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지난 2월에도 19대 국회에 특검 요청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특조위는 이번엔 법사위를 거치지 말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검은 이미 2014년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자는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청장이다.

특조위는 기획재정부에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6월까지다. 특조위는 6월 말로 조사 활동을 강제 종료하려는 정부 조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부터 임기를 계산해 1년 6개월, 2017년 2월 3일까지 성실하게 조사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참사 당시 방송 편성과 관련해 두 명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두 명은 현직 새누리당 의원과 전 KBS 고위 간부로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새누리당 의원이 KBS 간부에게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는 식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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