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게 하려는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 제공 416연대)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6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6월 말로 종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규탄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 발효됐지만, 특조위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예산을 받아 실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8월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에 대한 예산을 올해 6월까지만 배정해 논란이 일었다.

수많은 국민의 바람과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결국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다. 지난 5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논의는 무산됐다.

5월 말,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민주 위성곤·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벌써 165명이 동의한 3개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자치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5월 30일과 6월 3일, '종합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정원 및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특조위에 공문을 발송했다.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 활동을 마친 후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 부처들의 공문은 이제 조사 활동을 끝내라고 하는 것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8일, 32만 4,562명의 특별법 개정 서명을 들고 국회에 찾아가 개정안 입법을 청원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수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에 세월호 가족은 13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족들은 "박근혜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하며 지속적인 방해 행위를 해 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특조위 조사 활동 자체를 종료하고 해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예진 엄마 박유신 씨. (사진 제공 416연대)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세월호 진상 규명 조기에 강제 종료, 특조위 해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끝내 버리려고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자치부는 지난 5월 30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6월 3일까지 '종합 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6월 8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심지어 해양수산부는 6월 10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안 미제출 시, 해수부는 관계 부처랑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공문 내용들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면서 7월 1일부터는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하고 단지 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위해 축소된 인원만 남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조위가 응하지 않으면 해수부가 마음대로 강제로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6월 말로 특조위의 진상 규명 조사 활동을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행정력을 동원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끝내려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염원하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 대다수를 외면하는 것이며 세월호를 덮어 버리려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에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고 한 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구성되고 예산이 지급되어 실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2015년 8월을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 정부는 활동 기간 축소를 위해 시작 시점을 법이 시행된 2015년 1월로 의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한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다. 이는 활동 기한을 명시한 법적 자료가 있는데도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발의하였다. 6월 7일까지 모두 15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활동의 시작점은 '예산 배정'이 실질적으로 성립된 날, 즉 2015년 8월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끝나는 기한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양 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도록 진상 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기는커녕 사사건건 방해해 왔다. 해수부는 문건을 만들어 여당 추천 위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도록 했고, 청와대는 보수 단체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훼방을 놓았다. 최근에는 조사에 핵심적인 자료 제출을 해경이 거부하였고, 검찰은 특조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하며 이렇게 지속적인 방해 행위를 해 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특조위 조사 활동 자체를 종료하고 해산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기 강제 종료가 강행될 경우 세월호 인양 선체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차단으로 하지 못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에서도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특조위가 선체 조사도 하지 말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2년이 넘도록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위해 온몸을 내던져 온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망정 진상 조사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잔인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강제 종료,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 조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416연대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과 함께 힘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