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개정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의 반대에도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던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하며 분위기에 반전이 일었다.

총선과 맞물린 세월호 참사 2주기 때 수많은 국민이 아직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면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며,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하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또다시 세월호에 관한 유언비어가 SNS 채팅방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이미 2014년 11월에 제정되었는데, 특별법을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돌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내용이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합시다. 여행 가다 죽은 자들이 국가유공자보다 대우가 더 좋구나~ 이런 개 같은 세상~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 저항 형태로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국회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 혈세를 제 돈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막가파 행태의 국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새민련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세월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 공원 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 대입 특례 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 특례 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9) 유가족 생활 안정 평생 지원
10) TV 수신료 감면
11) 수도 요금 감면
12) 전기 요금 감면
13) 전화 요금 등의 공공 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 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 보기 지원
20) 간병 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 세금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이며, 삼풍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특별법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은 못 하게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니 아는 분 모두에게 퍼트려야 합니다.

※꼭 10명 이상 전파하기 운동 전개합시다※

이외에도 두세 가지 버전이 돌았다.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보다 더한 보상금과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예은 엄마 박은희 씨가 지난 4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메시지의 허위 사실을 밝혔다.

골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다른 참사 유가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각종 지원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들로, 한시적이며 이미 끝났다. 국가 추념일 지정과 추모비 등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특례 입학도 여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것이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은 말이다.

루머와 달리 배·보상 금액도 다른 참사 유가족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원한 후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받는 배·보상금은 8~10억이 아니라 4억 2,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부분은 법에 규정돼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했을 것을 감안한 1억 원 정도다. 이것도 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국민 성금과 아이들이 돈을 내고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등이다.

이마저도 유가족 중 131가정은 배·보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미 유가족을 돕는 법조인들은, 손해배상 청구로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예은 아빠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에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바람은 오직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한 것도,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도, 특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도 모두 진실 규명 때문이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미수습자 아홉 명을 찾고, 그 선체를 통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이들에게 진정한 배·보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참사를 당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배·보상을 받으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가 끝났다고 생각할까 봐, 유가족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수십 번 상처받으면서도 온갖 유언비어에 직접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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