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주개혁교회(CRC) 소속 김범수 목사(시애틀드림교회)가<뉴스앤조이> 2월 14일 자로 올라간 이국진 목사의 '오정현 목사 강도사 사칭 의혹, 근거 없다'에 대한 반박문을 보내왔습니다. 아래 전문을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나는 CRC 소속 목사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목사인 나도 들어 본 일조차 없는 생소한 교단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이민자들로서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는, 미시건 주에서 개혁주의 중심일 뿐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에도 크게 기여한 칼빈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다. 널리 확산된 칼빈주의가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로, 영국에서는 장로교회로 불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목사에게조차 이름이 생소한 CRC 교단을 아는 성도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CRC 교단은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와 확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진실 공방에서, CRC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강도사 인허권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에게만 돌던 강도사 인허권 공방은 이국진 목사가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글 두 편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 상황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쓴 첫 번째 글을 읽으며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국내에서 개혁교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단순히 오해한 해프닝으로 간주하고 넘겼다. 그러나 두 번째 글이 게재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CRC 소속 목사로서 바로잡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국진 목사의 두 번째 글 부제목은 'CRC 교단의 강도권 인허 제도의 이해'로 오해의 소지가 컸기 때문에 CRC 교단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론을 적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았다. 16년 전, 유학 온 뒤로는 CRC에서 사역하고 있다. 현재는 시애틀드림교회 담임목사로 CRC에서 가장 큰 노회인 서북미노회에 소속이다. 작년까지 서북미노회 산하 목사가입위원회(CMLT) 위원으로서 6년간 일했다. 가입위원회가 하는 일이란 바로 목사 회원과 신학생을 관리하고 목사 안수를 돕는 것이다. 서북미노회는 시애틀 지역 교회 개척 운동의 영향을 받아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목사를 안수하고 배출한 노회 중 하나다. 그래서 CMLT 위원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CRC의 헌법은 간결하게 정리가 잘된 것이 특징이다. 헌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개혁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길은 아래 네 가지 경우뿐이다.

(1) 칼빈신학교 M.DIV. 졸업한 경우 (6조 b항)
(2) 다른 학교 M.DIV. 졸업생의 경우 편목 과정과 노회 시험을 거치는 경우 (6조 c항)
(3) 타 교단에서 이미 안수받은 목사가 노회 시험을 거쳐 CRC 교단에 전입하는 경우 (8조)
(4) 교회 개척, 음악, 교육, 교목 등 특수 사역에서 필요한 경우 노회의 훈련과 시험을 거쳐 노회 인정 목사(Commissioned pastor)가 되는 경우 (23조)

그러나 헌법 43조의 설교권 규정은 목사 안수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목사가 공석일 경우 목사를 찾을 때까지 강단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평신도에게 잠깐 동안 설교권(preaching license)을 노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에 불과하다. CRC에서 43조에 의해 임시설교권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43조로 설교권을 얻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심지어 가입위원회(CMLT)에서는 43조는 다루지도 않는다. 임시설교권 자체가 목사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임시설교자에게 주는 'preaching license'를 강도권으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장로교 체계의 신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한 강도사로 오해되면서 혼선을 가져오므로 CRC 헌법을 다룰 때는 강도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단 행정 대표인 스티븐 팀머만스 박사가 서면으로 공식 답변한 것처럼, CRC에서는 교단 헌법의 6조나 8조, 혹은 어느 조항으로든지 오정현 목사를 안수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을 정확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주장이 옳다. PCA(미국장로교단)로 옮기면서 CRC에서 강도사가 되었다고 사칭했다면 개인의 부도덕한 범죄임에 틀림없고, 그 이후의 목사 안수는 원인 무효가 된다.

이는 또한 PCA 한인 서남노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좁디좁은 LA 한인 사회에서 인근 CRC 교회에 문의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 확인을 간과한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CRC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게 되었다.

현재 이 문제는 현재 해당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에서 다루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최소한 개혁교회의 목사 안수 과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김범수 / 시애틀드림교회 목사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CRC 교단 헌법 전문 번역본을 링크합니다. (바로 가기)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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