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랑의교회 안수집사회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및 목사 안수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오정현 목사, 강도사 및 목사 안수 과정 의혹).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① 오정현 목사는 탈봇신학교를 졸업한 해인 1986년 10월에 PCA(미국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는 강도사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목사 안수였다. ② 오정현 목사는 1985년 2월에 CRC(북미주개혁교회)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받은 것으로 강도사를 사칭한 것이다. CRC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으려면, 칼빈신학교 M.Div. 과정을 해야 하는데, 오정현 목사는 결코 칼빈신학교에서 M.Div.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미국의 시스템을 모르는 의혹에 불과할 뿐인 것 같다.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특히 합동 교단에서는) 강도사 인허를 받으려면, 교단 신학교 M.Div. 과정(혹은 동등 과정)을 졸업하고,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노회에서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강도사로 인허하게 된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치르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라 함은 강도사 과정을 1년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군목이나 선교사의 경우가 그렇다.) 만일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절차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장로교회 혹은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다. 강도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설교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굳이 총회의 신학교에서 M.Div.과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인격을 갖추게 된다면 언제든지 강도사로 인허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 강도권을 가질 수도 있고, 신학생이 되기 전부터 강도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봇신학교가 CRC 교단의 신학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노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강도권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단 신학교를 통과해야만 그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교단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교단의 신학적 체계를 따르는 것이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봇신학교가 PCA 교단의 신학교가 아니더라도 신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것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PCA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1년간의 강도사로서의 과정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연 후보자가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것이지, 1년이라는 절차적 형식을 잘 지켰는가가 아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교단의 경계도 그렇게 뚜렷한 것이 아니어서, 이중으로 교단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한국은 내용이야 어떻든 절차를 잘 지켰는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리 절차를 잘 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목사로서의 신학적 교양이 없다면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강도사가 되기 이전에 이미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를 한다. 아직 노회로부터 전도사 인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강도사로 인허를 받지 않으면 설교를 절대로 할 수 없다. 물론 한인 교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말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도 절차만 잘 마치면 목사가 될 수 있다. 장로교회의 목사인데 도무지 장로교 신학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다. 그리고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설교하는 장로교 목사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 왔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인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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