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지난주 두 개의 판결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측과 갱신위원회 사이에 지각변동이 있었다.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반면 갱신위는 수세에 몰렸다.

갱신위는 법원에 제기한 오정현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졌다. 갱신위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오 목사가 밟은 강도사 과정과 편목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 게시물들은 SNS상에서 수백 회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갱신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오정현 목사가 제대로 된 강도사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교회로 청빙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편목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갱신위의 주장과 이에 대한 오 목사 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 오정현 목사와 관련한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드러난 오 목사의 강도사 인허 및 목사 안수 과정 의혹에 대해 알아본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평신도 강도권' 받고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이력은 수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CRC(북미개혁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는 말이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은 계속됐다. 특히 초교파인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 중이던 오 목사가 개혁교단 CRC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장로교단 PCA(미국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구심이 일었다.

이번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이력이 확실해졌다. 오 목사는 1985년 1월 미국 CRC에서 강도권을 받았다. CRC 헌법에는 강도권(설교권)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기술돼 있다. 헌법 6조와 7조에는 각각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사람과 편목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일정 시험을 치르고 강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다. 나머지 한 방법은 헌법 43조에 기술돼 있는데, 평신도(a lay believer) 신분이어도 노회의 심사를 거쳐 4개월마다 갱신이 필요한 설교권을 가질 수 있다.

CRC 노회 회의록에는 오정현 목사가 1985년 1월 22일 헌법 43조에 따라 '평신도 설교권'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현 CRC 총회장은 지난해 1월, 오 목사는 평신도로서 설교권을 얻은 것이고 헌법 6조나 7조에 나오는 과정을 거친 적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오 목사는 1986년 10월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인서남노회장은 올해 1월, 오 목사가 PCA에서 따로 강도사 인허를 받은 기록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갱신위는 이에 근거해 오정현 목사가 강도사를 사칭해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RC에서 평신도 신분으로 설교권을 받았을 뿐인데 마치 목사 후보생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갱신위는 PCA가 오 목사의 강도권에 대해 문서로 확인하지 않아 사칭에 속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인허와 목사 안수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교회 관계자는 오정현 목사가 CRC에서 평신도 설교권을 얻은 것에 대해, 오 목사가 CRC 소속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것뿐 강도권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노회의 심사를 거쳐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오 목사는 탈봇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미국에서의 강도사는 '강도사'라는 직책이 아니라 '강도권'이라는 권한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신대원을 다닌다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권을 따야 설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거쳐야만 강도사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노회가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강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설령 평신도로서 설교권을 얻었다고 해도 목사 안수를 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다. PCA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임지가 있으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PCA 소속 목사가 되려면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PCA와 CRC는 NAPARC(북미주장로및교회협의회)에 소속돼 있어 충분히 이런 과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CRC 소속 오렌지한인교회에서 1984년 9월부터 1986년 9월까지 2년간 사역했다.

이는 2014년 3월, 사랑의교회안수집사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의 학력 및 강도사 이력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국진 목사(대구남부교회)가 제시한 논리와 같다. 이 목사는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한국 교계와 달리, 미국 교계는 실제적으로 목사로서의 신학적 소양이 있는지를 본다고 했다.

▲ 오정현 목사는 1985년 1월 CRC에서 평신도 강도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계속되는 부산고 사칭 의혹…총신 편목 과정은 관행?

또 하나의 의혹은 오정현 목사가 2002년 총신 편목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목사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장합동 소속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편목 과정을 밟아야 했다. 이 부분도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당시 총신대에 다닌 사람들 중 오 목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 많았다.

역시 이번 소송에서 편목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오정현 목사의 부산고 사칭 의혹이다. 갱신위 측의 요청으로 총신대가 법원에 제출한 오 목사의 학적부에는, 고등학교 학력란에 '부산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나와 있다. 오 목사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다. 갱신위는 오 목사가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오정현 목사의 부산고 사칭 의혹은 십수 년 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오 목사가 당시 명문이었던 부산고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들렸다. 구체적인 의문이 제기되자 2013년 11월, 오 목사는 스스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밝히며 왜 나의 고등학교 이력에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성토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열린 당회에서도 자신은 부산고를 다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 그가 부산고 출신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특히 2014년 유출된 1988년 당시 오정현 목사의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성적표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란에 'Busan High'라고 나와 있다. 또 최근 갱신위가 공개한 영상 자료를 보면, 오 목사는 2004년과 2012년 설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라는 표현을 썼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부산고등학교를 사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신대 신대원 학칙을 보면, 입학 관련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나와 있다. 갱신위는 오 목사가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 기재했기 때문에 그의 총신 편목 과정 입학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에 입학할 때 한국에 없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총신 편입학을 위해서는 필답 고사와 면접을 봐야 하는데, 오 목사가 그날 외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출입국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또 편목 과정을 다닌 2002년, 오 목사는 해외에 상당 기간 나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갱신위는 당시 총신 교수들의 도움으로 오 목사가 부정 편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와 오 목사가 편입할 당시 신대원장이었던 김정우 교수 사이의 커넥션도 의심했다. 갱신위가 입수한 사랑의교회의 2006~2011년 회계장부를 보면, 설교 사례비 등으로 김 교수와 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 흘러간 교회 돈이 총 2억 3,050만 원이다. 갱신위는 오 목사와 김 교수가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 측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칼빈신대원 성적표와 총신 학적부는 오 목사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칼빈신대원의 경우, 한국의 검정고시 제도를 설명하기 어렵고 어쨌든 부산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그렇게 표기한 것 같다고 했다. 총신 학적부의 경우는, 오 목사의 병역 시기도 맞지 않게 쓰여 있고 경력란에 아무것도 기록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가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오정현 목사가 부산고를 사칭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부산중학교 출신인데, 당시 부산중 출신은 대부분 부산고에 입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했을 뿐이라고 했다. 며칠 전 갱신위가 공개한 오 목사의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며 "설교 때 굳이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밝힐 이유가 없으니 시험 준비할 때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총신 편목 과정도 여러 학위를 보유하고 목회까지 검증된 상태라면 편의를 봐 주는 게 관행이었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의 경우, 신학 석사,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남가주사랑의교회를 부흥시킨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를 감안해 시험을 팩스나 레포트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해 준 것이라고 했다. 또 '편목'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부가 관여하는 정식 학위 과정이 아니라, 교단 목사로 받아들이는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점도 짚었다. '특혜'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불법'을 저질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총신대가 제출한 오정현 목사의 학적부에는 '부산고등학교 졸업'으로 나와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법원은 목사 자격 인정

이번 위임목사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여러 증거가 나오고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었다. 목사 안수는 종교 단체의 자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고, 이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려면 그 단체의 결정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오 목사를 목사로 받아들인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의 결정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았다.

갱신위는 2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해, "부정 입학 및 학력 사칭 등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인데도 정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오히려 법원이 정교분리를 이유로 거짓과 부정을 용납한 이런 결정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며 상급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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