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4년 5월 방영한 PD수첩 내용이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8월 12일, "방송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MBC의 손을 들어 줬다. (관련 기사: 판사가 걱정하는 사랑의교회 15억짜리 재판 / 다시 보는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사태, "처음부터 잘못 인정했다면…")

재판부는 "사랑의교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이므로 이 교회에 대한 도덕성 문제 등을 방영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PD수첩 방영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MBC 측 변호인 김광중 변호사는 8월 12일 <뉴스앤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세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소송은 대부분 가처분 신청 등이어서, 법원은 사안 자체의 진실성보다는 개연성만을 따져 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재정 유용, 교회 정관 개정, 새 예배당 건축비 등 논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PD수첩의 보도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등 한쪽 얘기에 의존하지 않고, 양쪽에서 분쟁하는 과정 중 나온 감사 보고서라든가 교회 내부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이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해 준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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