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51부, 조용현 재판장)이 3월24일, 사랑의교회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 강제금이 하루에 2,000만 원씩 쌓인다. 간접 강제금은 법원이 회계장부 공개를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제도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조용현 재판장)는 3월 24일,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사랑의교회에 명령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0만 원씩 물어 내야 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사랑의교회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측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법원 집행관이 장부를 건네받으러 세 차례에 걸쳐 찾아갔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장부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갱신위는 지난 2월, 사랑의교회에 또 간접강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7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회계장부 등을 건네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집행관에게 건네야 하는 자료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 때의 내용과 같다. △주계표, 수입 결의서 △사랑의교회의 사무처·재정부·비서실·국제제자훈련원·세계선교부에서 사용한 현금출납장이나 수입지출원장, 지출 관련 증빙서류, 회계전표, 예금계좌 및 그 거래 내역 △담임목사에 대한 사례비와 목회연구비 등 각종 수당, 상여, 각종 활동비 등 지급 내역 및 지출 결의서 또는 품의서 및 영수증 등이다.

<뉴스앤조이>는 사랑의교회에 이번 법원 결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 교회 커뮤니케이션센터 본부장은 "3월 27일에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 내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도 아직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번 결정을 갱신위는 반기는 분위기다. 갱신위에 속한 한 집사는 "간접 강제금 규모가 큰 만큼 이번에는 사랑의교회가 회계장부 공개에 응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만약 사랑의교회가 집행관의 요청에 응하면 이후 20일간 집행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갱신위 교인들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