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가 교인 28명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회 측은 헌금을 한 교인들이라도 사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과 오정현 목사의 재정 집행에 대한 비리 의혹을 받아 왔다. 일부 교인들이 재정 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거절했다. 결국 교인 28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교회의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 사랑의교회 재정 장부 보기 참 힘드네 / 입당 앞둔 사랑의교회 재정 의혹은 계속)

교회 측은 교인들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반박 자료를 1월 9일 법원에 제출했다. 교인들에게는 헌금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이번 소송은 극소수의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를 끌어내리려는 의도에서 신청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교회 측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교인과 헌금에 대한 교회 운영자들의 시각이 드러난다.

교인들은 헌금 감독할 이유도 권리도 없다

자료에서 교회 측은, 헌금은 행위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이후 사용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인은 헌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다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헌금을 낼 때 담임목사와 교회 집행부의 의사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점유 및 법률상 소유권은 교회 집행부에 있다는 논리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헌금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교인이 이에 분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교리상 헌금이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자신이 헌금한 사실을 하나님이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 헌금은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자에게 사후 감독권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만약 비법인 사단이나 사단법인·주식회사 같은 단체라면 재산을 출연한 사람들이 그 단체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가지지만, 교회는 일반적인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회 측은 교인이 교회 재정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 목사들을 의심하는 일로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혹시 누군가 교회 재정을 착복했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굳이 헌금을 감시·감독할 필요를 못 느끼고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인 1/3, 헌금액 1/3 이상 돼야 장부 볼 수 있어…가처분 진짜 목적은 '교회 분열'

일반 단체에 비해 구성원이 되는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도 재정 장부를 보여 줄 수 없는 이유로 내세웠다. 재산에 대한 기여가 없어도 새 신자 교육만 받으면 교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인이라는 이유로 교회 재정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회 측은 주장했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몰래 잠입해 정보를 캐내고, 이를 교회 공격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회 측은 이들이 교인 등록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교회에 등록한 후 분쟁을 야기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다수의 교인, 특히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교회 집행부를 신뢰하고 있는데, 형식상 자격만 갖춘 교인이 재정 장부에 접근해 시시비비를 다투며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자들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 장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중 한 명은 2011년에 제적됐고 나머지 교인들은 이 기간 동안 헌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교회 측은 교인 1/3 이상이 동의해야 교회 재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할 때 전체 교인의 2/3가 동의하는 쪽으로 교회 재산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교인 수가 1/3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 재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인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이들의 헌금액이 적으면 교회 재정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다. 교회 측은 총 헌금액의 1/3 이상 기여한 교인들만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자들은 법원이 2010년 제자교회의 재정 장부 열람을 허락한 예를 들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제자교회가 2년 동안 예·결산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재정 장부 열람을 허락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랑의교회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해 모두 심의·확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굳이 재정 장부까지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교회 측은 일본의 판례까지 분석해 이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전체 교인 수의 1/3 이상이 동의하고 이들의 헌금액이 총 헌금액의 1/3 이상이어야 회계장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회 측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청구는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장부 열람을 신청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예·결산을 보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선동해 오정현 목사를 내쫓고 오 목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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