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자 <사랑의 교회 교인 치리하는 동서울노회, '공정 재판'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동서울노회가 노회 재판국에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서울노회는 재판국이 아닌 노회원에게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한편, 동서울노회재판국은 교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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