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모두 무혐의…"특정 언론 출입 금지는 부당"

<뉴스앤조이>와 <마르투스>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안명환 총회장)에 의해 뒤집어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벗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은 1월 6일 한기총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뉴스앤조이>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기총은 2012년 11월 다락방전도총회 이단 해제 문제를 다뤄 논란이 되고 있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를 취재한 <뉴스앤조이> 김은실 전 기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출입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불법 도청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2013년 2월 남부지법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뉴스앤조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기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공판을 이어 왔다.

재판부는 한기총의 특정 언론 출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개신교계의 연합 단체로 교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교계 내 공공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한기총이 특정 언론에 대하여 무제한 출입 금지를 명하는 것은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회의실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하던 <뉴스앤조이> 기자가 나가 달라는 제지를 받은 후 소란 없이 나온 점을 들어 출입 방법에 불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기자가 불법 도청 목적으로 한기총에 무단 침입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 기자가 녹음기를 회의실 구석에 놓아둔 것은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계의 중대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기총은 정식 재판이 진행되던 중 <뉴스앤조이> 기자가 불법 도청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으나, 2013년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불법 도청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월 6일 <뉴스앤조이> 기자가 한기총을 "도청을 목적으로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뉴스앤조이> 기자가 불법 도청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예장합동과 황규철 총무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마르투스> 기자들도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전부 벗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예장합동과 황규철 총무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마르투스> 기자들도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전부 벗었다.

예장합동과 황규철 총무는 <마르투스>가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총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업무방해로 인해 막대한 손실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고소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마르투스>가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예장합동의 총회 회관 출입 금지 결의가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자유의 하나로 정보원에게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기자가 취재 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 접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이며 <마르투스> 기자들이 총회 회관에 자유로이 출입하며 취재를 해 온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출입을 금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은 예장합동이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언론을 총회 회관에 출입하지 못하게 제한한 행동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총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 법익에 비해 헌법 및 관련 법령상 폭넓게 보장된 언론 및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독신보>와 발행인 김만규 씨가 자신을 "이단과 연루된 것처럼 인신공격하고,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깎아내렸다"며 명예훼손·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종희 대표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1월 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만규 씨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락방전도총회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관련 광고를 <기독신보>에 수차례 게재하고, 이들을 옹호하는 글을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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