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노조가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철야 농성을 하며 이사회에 조민제 사장 해임을 촉구한다. 농성 첫째 날인 3월 11일 사장실 앞에서 30여 명의 노조원이 시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신문 발행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3월 13일 열리는 국민문화재단 이사회를 앞두고 노조가 조 사장 퇴진 압박에 나섰다. 노조는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무엘민제(조민제) 사장은 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 사장이 대리 운전비로 659만 원을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언론사 사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년 1개월 동안 대리 운전비로 659만 5000원을 사용했다. 조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디지웨브파트너스투자자문(주)이 계약한 대리 운전 업체를 조명제라는 가명으로 수백 차례 이용해 온 것이다. 주로 새벽 2~3시 강남 지역에서 귀가하거나 이동할 때 사용했다.

근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가 확인한 <국민일보> 핵심 인사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조 사장은 오전 출근을 하는 일이 드물었으며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 핵심 인사는 조 사장이 "낮에는 주로 주식 투자에만 신경을 쏟았고, 밤에는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3월 13일 이사회에 맞춰 3월 11일 오전 11시부터 3월 13일 오전 11시까지 철야 농성을 한다. 3월 12일 저녁에는 시사평론가 김용민, 작가 공지영 등이 참여하는 파업대부흥회를 연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이사회를 향해 "조용기 목사 일가가 아닌 회사를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