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무엘민제(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및 대표이사의 신문 발행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국민일보> 노조에 "대표이사인 조민제 사장의 국적이 미국이므로 신문법 13조 4항을 어긴 것"이라는 질의 답변서를 보냈다.

노조는 2월 말 서울시에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정한 신문법 13조 4항을 조 사장이 어겼는지가 질문의 핵심이었다. 노조는 조 사장 국적이 미국이므로 해당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법이 말하는 대표자는 발행인이며, 현재 발행인은 한국인 조용기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의 대표자는 미국인 조민제 사장이 아니라 조용기 발행인이라는 것이다.

한때 노조와 사측은 서로 관할 기관인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줬다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사측은 한술 더 떠 문광부와 서울시의 답변이 나오는 대로 노조의 주장만을 보도한 매체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사측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문광부에 법률 해석을 요청하고 문광부는 정부법무공단 의견을 참고한 결과, 조민제 사장이 대표자라는 것을 전제하며 조 사장이 미국인이므로 신문법을 위반했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신문법 9조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가 발행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일보>는 조 사장 대신 조 목사가 발행인을 맡았다. 문광부는 "발행인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거나 2006년 12월 대표이사를 조민제 씨로 변경 시 발행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신문) 발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노조는 부자 관계인 조 목사와 조 사장이 등기이사 4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 이사회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총수의 1/3을 넘으면 안 된다"는 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부는 서울시에 <국민일보> 이사회의 친족 관계를 확인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궤변을 동원해 위법 사실을 호도해 왔지만, 문화부 유권해석으로 신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조민제 씨를 대표이사에 선임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사회는 즉각 조 씨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위원장은 "<국민일보>가 대표이사를 발행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조 목사를 발행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조 씨가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이다"며 "이를 발행인 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해 12월 23일 임금 단체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3월 7일 현재 76일째를 맞고 있다. 사측은 조 노조위원장을 상대로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10여 명의 노조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의 소송에 맞서 지난 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일보>가 실정법을 어긴 채 5년 넘게 불법으로 신문을 발행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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