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실행위원회가 7월 7일 특별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표회장 교단 순번제 폐지 △대표회장 임기 단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공동회장과 부회장 숫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 화장실 나오자 본모습 노출) 이에 대해 한기총해체를위한기독인네트워크(네트워크)가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한기총이 금권 선거로 대표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법원이 직무대행을 파송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권력의 야욕만을 추구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써 한기총은 개혁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해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했다.

예장통합·예장고신·예장합신 교단에도 한기총 탈퇴를 촉구했다. 예장통합은 지난 9월 교단 총회에서 11개 노회가 한기총 탈퇴 헌의안을 상정했지만, 한기총이 개정안을 실행함으로써 개혁될 수 있다며 보류했다. 예장고신과 예장합신도 1년간 지켜본 뒤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만일 정관 개정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된다면 3개 교단은 한기총을 탈퇴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다음은 네트워크가 발표한 성명이다. 

"한기총은 해체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한기총)는 28일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특별 총회에서 통과시킨 개혁 정관을 폐기하고 금권 선거 사태 이전으로 회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임원회 확대, 대표회장 임기 연장, 대표회장 순번제 폐지, 대표회장 후보 자격 제한 완화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한기총은 금권 선거 사태로 인해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이 직무대행을 파송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권력의 야욕만을 추구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기총은 개혁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결국 해체만이 유일한 대안임이 다시 한 번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교단 총회에서 예장통합은 12개 노회가 한기총 탈퇴 관련 헌의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정관을 실행함으로써 한기총이 개혁될 수 있다며 보류시켰습니다. 또한 예장고신과 예장합신은 1년간 한기총의 개혁을 예의 주시한 후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 교단들은 이번 한기총 실행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기총의 개혁이 무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 정관 개정안이 오는 임시총회에서 통과된다면, 위 3개 교단은 총회 결정에 의거하여 한기총에서 탈퇴해야 할 것입니다.

1517년 오늘,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성당에 95개조를 내걸고 교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49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한기총은 타락한 한국교회의 상징입니다. 한기총은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치이며, 선량한 일선 교회들의 목회 활동에 장애물이며, 세상의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교회 개혁의 걸림돌 한기총을 해체하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탐욕을 해체하는 회개와 갱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한기총해체를위한기독인네트워크

개혁교회네트워크,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도시공동체연구소,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누리, 학생신앙운동(SFC), 희년함께 (가나다순, 총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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