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자연 대표회장이 한기총에 복귀한 뒤 첫 실행위원회가 10월 28일 열렸다.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 교단 순번제를 폐지하고 대표회장 임기를 늘리는 등 특별 총회 개정안을 수정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길자연 대표회장)가 대표회장 교단 순번제를 폐지하고 대표회장 임기를 단임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했다. 한기총은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2-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관·운영 세칙·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정관 개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김용호 직무대행이 이광선 목사와 길자연 목사 합의안을 무시하고 난데없이 자신의 개정안을 올렸다고 했다. 그리고 김 직무대행이 7월 7일 특별 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회원의 발언권을 차단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나가 버리겠다. 회의를 중단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직무대행이 만든 몸에 맞지 않는 짝퉁 옷을 더는 입을 수 없기에 정관을 개정한다고 했다.

대표회장 교단 순번제 폐지가 상정되자 예장통합 소속 실행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우영수 목사(예장통합 직전 서기)는 "화장실 갈 때와 다녀와서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3~4개월 전에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 앞에 어떤 입장이었나. 비상 체제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한 정관의) 잉크도 아직 안 말랐다"고 했다. 조성기 목사(예장통합 사무총장)도 "특별 총회 개정안만은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교단 순번제 폐지는 기립으로 투표했다. 예장통합 소속 실행위원들은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길자연 목사는 예장통합 측의 반대에도 투표를 진행했다. 예장통합 실행위원은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투표는 찬성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했다. 앉아 있는 사람은 12명이었다. 찬반 인원을 확인할 때 재석 인원을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찬성 숫자는 알 수는 없다. 다만, 회의를 시작할 때 확인한 참석 인원이 총 147명 중 143명으로 130여 명이 찬성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도 완화했다. 특별 총회 개정안은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을 회원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 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이 조항을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으면 출마할 수 있도록 바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고문을 포함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대표회장 임기도 늘렸다. 1년 단임을 2년 단임제로 바꿨다. 공동회장과 부회장 자리도 열 자리씩 늘렸다. 대표회장 임기와 임원단 정원은 정관이 규정하는 내용이라 총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관리 규정은 실행위원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 총회 개정안
실행위원회 개정안
임원회 구성
명예회장 약간 명
증경대표회장
대표회장 1인
명예회장
공동회장 25인 이내
대표회장
부회장 30인 이내
공동회장 35인 이내
 
부회장 40인 이내
임원 선출과 임기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대표회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대표회장 후보 자격
회원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 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 추천을 받
아야 하며 후보는 1인으로 한한다.
대표회장 순번제
대표회장 후보는 회원 교단의 의결권에 따라
세 개 군으로 나누고 순서를 정해
후보를 추천한다.
삭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대표회장이 명예회장 중 3인, 공동회장 중 3인, 본회 법률 고문 중 3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다음 회기 선거 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직전 대표회장으로 하
며 위원은 대표회장이 명예회장
과 임원 중에서 8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흠석사찰이 등장했다. 흠석사찰이 실행위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 김혜은 목사(사진 오른쪽)는 실행위원 자격을 한기총이 임의로 박탈했다며 항의했다. 김 목사는 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흠석사찰에게 저지당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 우영수 목사(예장통합)가 발언을 다 하지 못했다며 다시 나가려고 하자 흠석사찰들이 막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실행위원 명단에서 빠진 회원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김혜은 목사(예장총회측)는 "교단에서 실행위원으로 파송했는데 한기총이 임의로 회원권을 박탈할 수 있느냐"며 회의장 앞에서 항의했다. 김 목사는 한기총을 상대로 한 소송 신청인 중 한 명이다. 이치우 목사(예장합동)도 교단에서 보낸 실행위원 명단과 한기총이 가진 명단이 다르다며, 교단에서 보낸 실행위원이 참석하게 해 달라고 했다. 길자연 목사는 "교단에서 받은 명단이다. 교단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한편, 질서확립위원회가 한기총을 상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9명(강주성, 김동근, 김혜은, 김호윤, 김화경, 남궁찬, 박현수, 최귀수, 최의흠)을 영구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일부 임원이 한기총 회원은 교단과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을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행위원들은 질서확립위원회 보고는 받되 9명이 속한 교단에 징계를 한 번 더 요청하기로 했다.

아래는 정관개정위원회가 공개한 정관 개정의 변이다.

정관 개정을 하면서

한기총 직무대행으로 파송 받은 김용호 대행은 한기총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규 당사자였던 1. 이광선 목사 측(고소인 16명), 2. 길자연 목사 측(약 3인), 3. 시민단체, 4. 원로목사, 5. 69개 교단 현 총회장 등을 5주에 걸쳐 매주 차례대로 만났다. 그 과정에서 김용호 대행은 협상전권위원으로 이광선 목사 측에서 최성규 목사를, 길자연 목사 측에서 이용규 목사를 각각 대표로 세우고 두 사람이 합의한 사항은 양측이 전적으로 지키도록 하였다.

이때 김용호 대행은 마지막으로 만난 총회장들과의 미팅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두 분(이용규, 최성규)이 잘 협상하리라고 확신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주저 없이 한기총 직무대행을 사임하고 떠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 이용규 목사와 최성규 목사의 협의는 최 목사의 반대로 결렬되었다.

그러므로 김용호 대행의 사퇴는 물론 손봉호 씨와 좌파들의 한기총 해체 수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때 길자연 목사와 이용규 목사 외 한기총을 사랑하는 몇몇 지도자들은 비통함을 느껴 22년간 한국 영적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영적 좌파 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세운 한기총이 손봉호와 좌파의 손에 공중분해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공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길자연, 이광선 두 지도자는 한기총 해체만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매일 저녁 얼굴을 맞대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하여 숙고하던 중 정관 개정안에 합의했다. 길자연 목사는 길 목사 측에게 설명하고 이광선 목사는 최성규 목사 외 가칭 '범대위' 전원에게 설명하여 양측 다 만장일치로 특별 총회에서 인준하기로 합의했다. 이광선 목사는 합의된 개정안을 하나도 빼지 말고 7월 7일 특별 총회에 발표할 것을 김용호 대행에게 주문하고 김운태 총무를 통해 전달했다. 그리고 이광선 목사는 해외를 떠났다가 7월 5일 돌아왔다.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 있던 정관 문제가 두 지도자를 통하여 간신히 봉합되었으나 김용호 대행은 무슨 영문인지 이광선과 길자연이 합의한 개정안은 무시한 채 소위 김용호 법안을 7월 7일 총회에 난데없이 들고 나와 우격다짐으로 자신이 만든 정관, 운영 세칙,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하여 모든 회원의 발언권도 차단하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가 버리겠다. 회의를 중단하겠다. 피고가 방청석에서 재판장에게 항의하는 법을 들었느냐"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하면서 마치 기독교 최고 지도자들이 무슨 죄인이나 된 것처럼 매도하여 전국에서 온 모든 총대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대표회장 인준 투표에서 상상외로 많은 지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김용호 대행은 더는 머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나머지 길자연 대표회장에게 "내일부터 직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훌훌 떠나 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용호 대행이 만든 몸에 맞지 않는 짝퉁 옷을 더 입을 수 없기에 자생력 있는 한기총 위상을 되찾고자 오늘 이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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