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판결이 연기됐다. 본래 5월 16일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리가 끝났다. 재판부는 5월 27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하며, 결과는 이르면 6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 11시 50분경 시작됐다. 방청석은 30여 명의 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이 가득 채웠다.

가처분 신청인 측은 '분당중앙교회 새 출발을 위하여'가 발간한 분당중앙교회 백서와 최종천 목사 사임 요청 탄원서 사본 2,000여 장을 제출했다. 백서에는 최 목사에게 제기된 문제와 최 목사 옹호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이 담겨 있다.

교회 측은 '회계장부 열람 찬성인 서명'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를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교회 측 변호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명의가 도용되거나 교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직인 없이 이름과 주소, 연락처만 적혀 있었다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명의 도용 사실 확인서도 제출했다.

한편 교회는 5월 12일 외부 재정 감사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날 재정위원회는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회가 지정하는 회계 법인에 2005년부터 2010년 6년치 회계장부를 감사받겠다고 했다. 장로들은 5월 13일 임시당회를 열어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회는 15일 주보를 통해 결정 사항을 알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회계장부가 교인들 손에 들어갈지 외부 회계 법인으로 보내질지 재판부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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