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목사는 인천새소망교회 분쟁 피해 교인들을 돕는 역할을 해 왔다. 예장합동 재판국은 작년 9월 박 목사를 쫓아내는 판결을 내려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박성철 목사는 인천새소망교회 분쟁 피해 교인들을 돕는 역할을 해 왔다. 예장합동 재판국은 작년 9월 박 목사를 쫓아내는 판결을 내려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법원 결정에 따라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오정호 총회장) 총회 재판국에서 제명·출교(면직)된 박성철 목사가, '제명·출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2월 28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성철 목사는 2021년 11월 30일, 인천새소망교회 담임이었던 김영남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으로부터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대표자)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예장합동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목사는 자신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라 주장하며,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박 목사를 방해했다. 

총회 재판국 판결도 최광염 목사의 고소가 발단이었다. 조금만 살펴봐도 최 목사의 보복성·압박성 고소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총회 재판국은 최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 9월 총회에서 박성철 목사를 제명·출교했다. 정작 박 목사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줄도 몰랐다. 당사자에게 단 한 번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최고형을 내린 것이다.

박성철 목사는 10월 13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당시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든 교단에 남아 있고 싶어서가 아니다. 이 판결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교단 재판은 몇몇 정치 목사가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총회 재판국은 박성철 목사가 "사회 법정 파송을 이유로 인천새소망교회 대표자 지위를 주장한 것"을 사유로 그를 제명·출교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박성철 목사)가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대표자) 및 담임목사임을 주장한 것은 오로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기 때문으로, (중략)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주장했다는 것을 교단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총회 판결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영남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 정지는 작년 6월 풀렸다.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피해 교인들이 본안 소송도 제기해야 했는데, 법률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제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박성철 목사는 그때부터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직을 수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실도 언급하며 박 목사가 그전까지 임시당회장직을 수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철 목사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1월 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교단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데 교단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 일단 교단에서 쫓겨난 입장에서는 사회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 법정의 판단이 더 상식적이라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작년 9월 새롭게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장이 된 권재호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총회 재판국이 아니라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재판국이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아마도 총회 임원회가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법적으로는 지위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단 재판으로는 출교된 상태다. 교단에 복귀하려면 재심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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