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재판국이 박성철 목사를 교단에서 면직하고 출교했다. 법원이 인정한 임시당회장인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분열의 책임을 물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이 박성철 목사를 교단에서 면직하고 출교했다. 법원이 인정한 임시당회장인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분열의 책임을 물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오정호 총회장)이 '그루밍 성폭력' 사건으로 분규를 겪고 있는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 박성철 목사(하나세교회)를 면직·출교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권재호 국장)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108회 총회 넷째 날인 9월 21일 오후 재판 결과를 보고했다.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받아 "박성철 목사를 제명·출교(면직 포함)한다"고 보고했다. 시간상 이유로 재판국 보고는 주문만 읽고 결정 내용을 낭독하지 않았는데, 총대들은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은 채 "허락이오"를 외치고 통과시켰다.

재판국은 "인천새소망교회는 경기중부노회 소속으로 당회장은 최광염 씨이다. 박성철 씨는 경기서노회 소속으로 마땅히 교단 헌법에 따라 인천새소망교회 당회장이거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노회 파송도 아닌 사회 법정 파송이라며 인천새소망교회 대표자이며 당회장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교단 헌법 파괴와 위반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본 교단 소속이 아닌 세력에 의하여 교회의 대표자 주장은 교단 탈퇴와 같은 불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고 교회 청빙에 의하여 청원 절차를 밟은 담임목사만이 교회의 대표자와 당회장이 된다는 법을 위반하였다. 결국 교회를 분열시켰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 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새소망교회 사건은, 김영남 전 담임목사의 아들 김 아무개 목사가 다수의 여성 교인에게 그루밍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 사회적으로도 크게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예장합동은 김 목사 부자를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고, 교인들 사이에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예장합동 소속 박성철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고 분쟁을 수습하라고 했으나,  예장합동은 '교회만' 경기중부노회에 가입시키는 꼼수를 써 가며 문제를 더 키웠다. 경기중부노회에서 파송한 최광염 목사는 김영남 목사 측에 서서, 박성철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당을 내주지 않았다. 최 목사는 박 목사를 노회에 고소했고, 이외에도 <뉴스앤조이>를 비롯해 그루밍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도운 여러 시민단체에 대한 신학 사상 조사를 청원하기도 했다. 보복성·압박성 고소·조사였다.  

정작 박성철 목사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지도 모르고 있었다. 박 목사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노회에서 권계(견책)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는데, 총회 재판국에 올라가서 재판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교단의 황당한 결정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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