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8회 총회에서 '여성 총대 할당제'와 '성범죄 경력 조회 법제화'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 108회 총회에서 '여성 총대 할당제'와 '성범죄 경력 조회 법제화'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엄태빈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의식 총회장) 108회 총회에서 정치부와 고시위원회가 각각 청원한 '여성 총대 의무 할당제'와 '목사 고시 응시자 및 목사 임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범죄 경력 회보서 제출 법안 법제화'는 논의되지 않았다.

예장통합 정치부는 '여성 총대 10% 의무 할당제' 시행안을 연구하고 108회 총회에 상정했지만, 총회 석상에서는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 총회 한 임원은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정치부가 여성 할당제 안을 연구해서 내놓은 것일 뿐 안건이 바로 총회에 올라오는 건 아니다. 관련 부서로 보내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안건은 헌법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시위원회 보고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도 못했다. 고시위 서기 안창호 목사는 "앞으로 총회 임원회와 만나서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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