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직원 중에는 장교 출신이 좀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느닷없이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 저는 군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고 소중한 추억도 쌓았는데요. 못 볼 꼴도 많이 봤어요. 저를 가장 어이없게 만든 건 일부 간부의 이중적 행태였죠. 분명 자신이 잘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모른 체 넘어가려 하거나, 교묘하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뒤로 숨더군요. 간혹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는 마치 자신의 공인 마냥 가로채려 하고요. 잘못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마주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교회 안에도 있더군요.

전남 여수 대형 교회인 여수은파교회 고만호·고요셉 부자 목사가 교단법을 어기고 변칙 세습을 강행했어요. 여수은파교회 측은 명성교회와 비슷한 이유들을 대더군요. △교인들이 원해서 아들 목사를 청빙했다 △우리는 교단법을 어기지 않았다 △교단법보다 개교회 정관이 중요하다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 언론이 공격하고 있다는 식이었죠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부자 목사도 가만있지를 못하더군요.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최초 보도한 <뉴스앤조이>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아버지 고만호 목사는 강단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서 <뉴스앤조이>를 이단성이 아주 높은 언론으로 규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하고, 아들 고요셉 목사는 아버지가 "반동성애의 상징적 인물이라서 공격하는 것이다", "은파교회도 흩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때리고 있다"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의 본질은 교단법을 어기고 부자 목사가 목회지를 대물림한 것입니다. 정작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뉴스앤조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 돼야 한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네요.

잘못을 은폐하고, 교인들 뒤에 숨으려 하는 부자 목사의 행태는 제가 군에서 마주한 무책임한 간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버지 목사를 만나기 위해 여수은파교회를 들어가려 하자, 부목사들이 막아서더군요. "교회는 사유지이니 들어올 수 없다"면서요. '까라면 까야'하는 힘없는 부목사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들 목사가 세운 여천은파교회에도 가봤습니다. 일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인 10여 명이 나오더군요. 뒤따라 나오던 고요셉 목사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잠시 후에 건물 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별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출입문이 두 개인데, 10분 정도 지나 다른 문으로 나오더군요. "인터뷰 좀 하자"고 했더니, 다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더군요. 2012년 대선 정국에서 펼쳐진 국정원 직원의 '셀프 감금'이 떠올랐습니다.

강단에서는 허위·왜곡 발언을 일삼고, 현장에서는 부목사와 교인 뒤로 숨는 부자 목사가 이번에는 "<뉴스앤조이>가 교회를 무단 침입했다", "아들 목사를 감금했다"면서 또 본질을 흐리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백 번 아니 천 번 더 한다고 해도 법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계 여러 단체가 성명을 통해 여수은파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자 목사는 잘못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불법 세습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용필

친절한 뉴스B

"피고 교회의 김하나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6항 제1호에 위반되고
그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판결문 일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월 26일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김하나 목사에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명성교회가 교단이 규정하고 있는 '세습금지법'을 어기면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은 무효라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은 수년간 이어져 온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명성교회는 '교단법보다 개교회 정관이 우선하고, 예장통합 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했으니 세습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쳐 왔거든요. 하지만 재판부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명성교회는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항소했습니다. 부자 세습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한국교회에 오점을 남긴 명성교회가 언제쯤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편집국 수진


직원들 전원 해고
외주화 추진한 대형 교회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이직을 요구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제 <뉴스앤조이> 기자가 아니라 뉴조산업개발 소속 직원입니다. 뉴조산업개발 직원들은 <뉴스앤조이>에 파견돼 일하게 됩니다. 급여와 처우는 똑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 봅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방송실 직원들이 겪은 일이죠. 교회는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외부 업체에 경영 컨설팅을 맡기고 곧이어 그 업체와 외주 계약을 체결한 뒤, 방송실 직원 전원에게 이직을 요구했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간 방송실에서 일해 온 직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내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해고되거나 지방으로 발령 났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부당 배치 전환이라며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교회는 돈을 좇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다릅니다(맞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때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부당 해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혹시나 외주화를 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속사정이 있었다며 억울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직원들과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산 위기가 닥친 게 아니라면 일반 기업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이다."

부당 해고자들을 대리한 한용현 변호사의 지적이 뼈아픕니다.

편집국 승현


스텔라데이지호를 잊지 말아 주세요 

2022년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상황을 보면 정말 '어이없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1차 심해 수색을 했고,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선체를 찾았고,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와 유류품도 발견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들고 와야겠죠. 그러나 그냥 와 버렸습니다.

몰라서 못 하면 몰라도,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정말이지 사람을 두 번 괴롭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는 비용 문제와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매년 사고 발생일을 '주기'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유가족'이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주기는 "사람이 죽은 뒤 그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인데, 아직 사망신고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뉴스앤조이> 독자 여러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6)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텐데요.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작은 기도를 보태 주시고, 진상 규명과 심해 수색이 진전되도록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월 7일부터 매일 11~12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2차 심해 수색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가 진행됩니다. 동참을 원하는 분은 '고난함께' 페이지와 구글 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편집국 승현

※ 교회 개혁과 회복을 꿈꾸는 뉴스레터 처치독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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