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여수은파교회도 교단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 여수은파교회도 교단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전라남도 여수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도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은파교회는 1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고 목사의 아들 고요셉 목사가 시무하는 여천은파교회와 합병하고 아들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여수은파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은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명성교회(김하나 목사)가 이를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하면서 교계와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여수은파교회 측은 총회법보다 교회법이 더 중요하다면서 청빙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한 장로는 1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총회법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수에도 교인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몇 개 있는데 다 후임을 잘못 뽑아서 쪼개졌다. 우리 장로들은 이걸 겪지 말자고 생각해 목사님에게 먼저 아들 목사님을 청빙하자고 간곡히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만호 목사의 아들을 후임으로 뽑는 데 반대한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그만큼 교인들이 아들 목사를 원한다고 했다. "고요셉 목사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다 찬성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밖에서 대물림이니, 세습이니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고요셉 목사 청빙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만호 목사는 올해 말 은퇴할 예정이다. <뉴스앤조이>는 고만호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단 세습금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고 목사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할 말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여수은파교회가 속한 여수노회 측은 아직 청빙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노회 한 관계자는 "작년 가을 고만호 목사가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해 줬다. 그때부터 노회에서는 아들 목사가 후임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많았다"면서 "노회도 아직 들은 이야기가 없다. 당장 뭐라고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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