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초등학생에게 반동성애 강연 영상을 보여 준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자격 취소한 대구 달서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구 ㅎ어린이집 교사 2명이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7월 8일 기각했다.

ㅎ어린이집 부원장·원감이었던 정 아무개 씨와 최 아무개 씨는 2019년 6월 장애 아동 봉사 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에이즈·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취지로 염안섭 원장의 반동성애 강연을 30분간 보여 줬다. '염안섭 원장이 밝힌 AIDS와 동성애,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동성애자를 동물·기계·시체 성애자와 나란히 비교하고, 항문 성교를 위해 관장을 하는 '센조이', 손으로 항문을 넓히는 '피스팅' 등을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아동 학대로 봤다. 1년간 이어진 3심 끝에 2020년 6월 4일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아동들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주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 씨와 최 씨 모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대구 달서구청장은 9월 28일,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를 들어 이들의 원장·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교사들은 12월 19일, 기존 선고가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했는데도 구청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초등학생 18명에게 반동성애 강연 영상을 보여 준 어린이집 교사 2명의 자격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생 18명에게 반동성애 강연 영상을 보여 준 어린이집 교사 2명의 자격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구청이 영유아보육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한 선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내용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라며 "피고(달서구청)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정 씨와 최 씨의) 어린이집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청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교사들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점 △피해 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달성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법원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한 선고는 행정청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하나의 고려 사유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자격 취소 처분이 구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반동성애 혐오 선동 교육이 때와 장소에 따라 규제되고, 일부 공적 영역에서의 취업 제한까지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아동 학대 관련 범죄의 경위와 내용, 형벌의 종류와 정도, 평소 태도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직업선택의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질,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업적 윤리 등을 고려하면 제재로써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당사자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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