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그룹홈 청소년들을 추행하고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주 ㄱ그룹홈 전 원장 박 아무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 안 아무개 목사도 한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6월 8일, 박 목사와 안 목사 등 그룹홈 직원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그룹홈은 ㄱ교회가 2016년 말 설립했다. ㄱ교회와 교인들의 물심양면 후원으로 잘 운영되는 줄 알았으나, 2020년 8월 원장이었던 박 목사와 대표 안 목사 등 직원들의 비위가 불거졌다. ㄱ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ㄱ그룹홈 운영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넣고, 박 목사와 안 목사 및 그의 아내 박 아무개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남양주시청은 자체 조사 후 작년 12월 ㄱ그룹홈을 폐쇄했다.

박 목사는 그룹홈 아이들을 추행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성추행 8건과 성희롱 7건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 중에는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아동도 있었기 때문에, 박 목사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목이 추가됐다. 혐의를 부인해 온 안 목사도 성추행 1건으로 기소됐다. 박 목사와 안 목사 아내 박 씨를 비롯한 직원 4명에게는 아이들에게 수차례 술을 사 주고 음주를 독려한 혐의가 적용됐다.

<뉴스앤조이>가 작년 12월 보도한 ㄱ그룹홈 원장·대표 목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앤조이>가 작년 12월 보도한 ㄱ그룹홈 원장·대표 목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박 목사와 안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신정호 총회장) 평남노회 소속이다. ㄱ교회 교인들은 그룹홈 문제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또 하나 포착했다. 안 목사가 그룹홈 대표로 있을 때, P 목사를 그룹홈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그가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안 목사는 P 목사가 그룹홈에서 일하며 월 195만 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전도목사 청빙서'와 '목사 안수 청원서'를 만들어 노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 P 목사는 그룹홈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안 목사는 노회 한 장로와의 대화에서 이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P 목사는 안 목사의 신대원 후배였다. 안 목사는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못 받은 지 4~5년 정도 됐다"며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 안수)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했다. 내 실수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ㄱ교회 담임목사와 그룹홈 운영위원장도 모르게 이 일을 꾸몄다고 자백했다. ㄱ교회는 올해 2월, 박 목사와 안 목사, P 목사를 모두 노회에 고소했다.

평남노회 기소위원회는 4월, 세 목사를 기소했다. 세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ㄱ교회 고소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기소위원회 한 목사는 6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거가 많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현재 재판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결과는 7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ㄱ교회 교인들이 안 목사와 아내 박 씨를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시청도 작년 9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박 목사와 안 목사를 비롯한 그룹홈 직원 5명을 △성 학대 및 정서 학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허위 서명 및 사문서 위조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중 일부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는 혐의를 부인해 온 박 목사와 안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두 목사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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