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450억 원대 교회 부지를 매각하면서 건축 회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96억 원을 따로 받아 리베이트 논란이 일었던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구 목사에게 제기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에 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소속이었던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는 2016년 예배당 부지를 ㅌ 건축 회사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썼다. 대금은 총 452억 원. 부지는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출구와 바로 붙어 있어 개발 가치가 높았다. 오랜 분쟁을 겪으며 수십억 원대 빚이 있던 상도교회는 채무 변제를 위해 교회 부동산을 팔았다. ㅌ사는 이 땅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도교회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감리회는 개체 교회가 함부로 교회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유지재단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감리회 소속 교회는 부동산을 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해야 하고, 유지재단 허가가 있어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구역회·당회 등 교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유지재단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매매 대금도 교회 통장이 아닌 유지재단 통장에서 입출금된다.

구준성 목사의 96억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4월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교단법에는 반할 수 있지만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구준성 목사의 96억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4월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교단법에는 반할 수 있지만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상도교회 논란의 핵심은 ㅌ사가 정식 매매 대금 452억 원 이외에 기부금 명목의 96억 원을 따로 떼 교회에 줬다는 데 있다. 452억 원은 유지재단 통장으로 입금됐지만, 기부금이 교회에 전달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2019년 ㅌ사는 취득세 세금 등을 포함해 총 548억 원에 예배당 부지를 거래했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준성 목사 반대 측 교인과 감리회 유지재단은 반발했다. 상도교회 부동산소유권은 감리회 유지재단에 있고, 기부금 96억 원은 부동산 매매 대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준성 목사가 이를 교단에 알리지 않고 따로 받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2019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개시 2년 만인 올해 4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ㅌ사와 상도교회가 체결한 총 매매 대금은 548억 원이라고 봤다. 96억 원도 매매 대금에 포함한 것이다. 검찰은 "기부금(96억)은 매매계약과 결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ㅌ사에서 해당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96억 원은 매매 대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기부금 96억 원을 별도 통장으로 받은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했다.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상도교회 계좌로 받은 것은 결국 상도교회의 자금을 상도교회가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유지재단에 손해를 끼치고 상도교회에 이익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비록 감리회 자치 법규 및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금을 모두 유지재단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해당 처분금의 실질적 소유자인 개체 교회가 이를 유지재단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보유한다면 이는 감리회의 자치 법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곧바로 유지재단에 대한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준성 목사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5월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불기소 사유를 보면 알겠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다. 계약 잔금 지급이 3년간 지연되면서 지체 이행금을 기부금(헌금)으로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ㅌ사는 2019년 3월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서야 73억 원을 냈다"며 리베이트 논란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구준성 목사를 고발한 교인 측은 "검찰의 결정문은 역으로 구준성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교인은 1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불기소 결정에 다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구 목사가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거나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96억 원을 독단적으로 수령해 사용한 증거가 다 있다. 이것으로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때 교인 수 2000명을 웃돌던 상도교회는 2000년대 중반 담임목사 파송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2011년 구준성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는 예배당을 처분하고 발생한 매매 대금으로 와해되다시피 했다. 현재 458억은 감리회 유지재단이, 96억은 구준성 목사 측이 나눠 가진 모양새가 됐다. 사진은 철거 전 예배당.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한때 교인 수 2000명을 웃돌던 상도교회는 2000년대 중반 담임목사 파송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2011년 구준성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는 예배당을 처분하고 발생한 매매 대금으로 와해되다시피 했다. 현재 458억은 감리회 유지재단이, 96억은 구준성 목사 측이 나눠 가진 모양새가 됐다. 사진은 철거 전 예배당.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한때 교인 수 2000명을 웃돌던 상도교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담임목사 부임 문제로 두 갈래로 나뉘어 극심한 분쟁을 겪었다. 감리회는 2011년 직권으로 구준성 목사를 파송해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도리어 부동산 문제로 구 목사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됐다. 분쟁을 겪으며 교인 수는 100명대로 급감했다. 현재 구 목사 측은 60여 명 정도다. 반대 측은 약 40명이며, 계속해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으로 유지재단과 반대 교인 측의 압박을 받자 구준성 목사 측은 2019년 6월 교인 총회를 열고 교단을 탈퇴했다. 이후 노량진의 한 빌딩을 250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불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유지재단은 96억 리베이트 의혹이 완전히 해소하기 전까지 돈을 줄 수 없다며 맞섰다. 그러자 구 목사 측은 부동산 매매 대금은 모두 상도교회 소유라면서 감리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 목사 측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상도교회는 2019년 6월 30일, 임시당회(장로회의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결의한 바 있는데,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올해 4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상도교회가 회의 안건을 미리 공고하지 않았고, 원래 2019년 7월 7일 연다고 공고했던 임시당회를 6월 30일 당일로 기습 변경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상도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의 등은 모두 무효라며 각하했다.

구준성 목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 목사는 "절차를 밟아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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