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본부가 예배당 부지 매각 과정에서 별도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상도교회 구준성 목사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소했다. 세금 신고액과 96억 원이 차이 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상도교회는 이를 거부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유지재단이 예배당 매각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상도감리교회 구준성 목사를 교회법으로 치리해 달라며 총회심사위원회에 고소했다. 그러자 구 목사는 감리회 교단에서 탈퇴하겠다며 교단이 보관 중인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도교회가 건설업체 ㅌ사에 예배당 부지를 매각하면서 감리회 유지재단에 보고한 매매 대금은 452억 원이다. 이 돈은 올해 3월 29일 유지재단 통장에 모두 들어왔다. 이에 따라 유지재단은 ㅌ사에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런데 ㅌ사는 이 땅을 매입하는 데 총 548억 원이 들었다고 동작구청에 신고했다. 실제 유지재단이 받은 돈과 96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유지재단은 왜 96억 원이 차이 나는지 구준성 목사에게 수차례 소명을 요구했으나, 구 목사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한 푼도 없다", "헌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 내역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유지재단은 구준성 목사가 교단 몰래 96억 원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이 규정한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횡령, 공금 유용 행위 △타인의 재산을 손상한 행위 △교회를 매매해 사리사욕을 취한 행위 등의 범과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지재단은 고소에 앞서 6월 25일, 구준성 목사에게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권면서'를 보냈다. △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총 내역 △ㅌ사와 교회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 일체 서류 △수령 금액의 구체적 사용 내역, 교회 지출 결의서 및 통장 사본 △현재 잔액과 해당 통장 사본 △96억 원 등 금액을 유지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수령한 경위 등을 7월 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지재단은 권면서를 보낸 다음 날, 구준성 목사를 조사해 달라며 감리회 총회심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감리회 소속 목회자 신기식·성모 목사도 6월 12일 구준성 목사의 리베이트 의혹을 다뤄 달라는 고발장을 총회심사위원회에 냈다. 이들은 "(ㅌ사가 냈다는) 기부금은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피고발인(구준성 목사)의 욕망에 따른 은밀한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다.

또 신기식·성모 목사는 고발장에서 "ㅌ사는 상도교회 부지를 부동산담보 신탁계약하여 752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담보 재산의 신탁 원가는 872억 원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이들은 감리회 감사위원회가 앞서 한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상도교회 부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정확한 감정을 받은 후 매매를 진행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교회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준성 목사는 교단의 소명 요구에 불복하고 교단 탈퇴 및 재산 반환 요청서를 감리회 앞으로 보냈다. 구 목사는 452억 매매 대금 중 현재 남은 35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한 것이라고 했다. 교단이 교회 재산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구 목사 "교단이 25억 날려"
재단이 보관 중인 350억 반환 요청
리베이트 받았느냐는 질문엔
"사법기관에서 소명할 것"
유지재단 "1원짜리 하나도 못 준다"

교단이 리베이트 의혹을 소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구준성 목사와 상도교회는 "6월 30일부로 감리회를 탈퇴한다"는 공문을 감리회 본부와 서울남연회에 보냈다.

구준성 목사와 상도교회가 내세운 이유는 교단이 교회 재산 25억 원을 손실했다는 것이다. 상도교회는 구예배당 부지 매각 이후 노량진에 있는 한 빌딩 매입을 추진했다. 노량진 사육신공원 인근 연면적 1500여 평, 지상 12층 규모 ㄴ빌딩을 25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납부했다. 교회는 고시학원과 편의점, 카페 등이 입주해 있는 이 빌딩 최상층 2개 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준성 목사의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고, 유지재단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건물주는 6월 24일까지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 25억 원을 몰수하겠다고 했지만, 유지재단은 구 목사가 아무런 증빙을 내놓지 않았다며 잔금을 주지 않았다.

상도교회는 노량진 한 빌딩으로 예배당을 이전하기 위해 250억 원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25억 원을 낸 상황인데 유지재단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이를 다 날렸다고 책임을 돌렸다. 유지재단은 리베이트 의혹을 소명하지 않아 돈을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구준성 목사는 7월 1일 자로 작성한 '상도교회 입장문'을 <뉴스앤조이>에 보내왔다. "유지재단은 상도교회 새 교회당 매입 잔금일인 2019년 6월 24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금 25억 원을 몰취당하고 말았다. 유지재단의 잘못된 결정으로 상도교회 재산 25억 원의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망각한 행위이며 교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따라서 상도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귀중한 재산을 유지재단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써 있었다.

상도교회는 "교회가 고통받은 긴 세월동안 감리회는 아무런 도움이 된 적 없다. 더 이상 감리회에 끌려다닐 수 없어 탈퇴했으며, 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을 환수하고 25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서는 "상도교회와 구준성 목사는 어떤 불법도 저지른 바 없다. 이는 추후 사법절차에서 명백히 가려지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섣부른 추측성 판단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구준성 목사는 7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교회 재정 문제는 우리가 교단을 탈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 법으로 다루게 되어 신속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때 과연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ㅌ사로부터 받은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 물었으나, 구 목사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그는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다.

교단 탈퇴 통보를 접한 감리회 유지재단은 구 목사를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국 총무 지학수 목사는 상도교회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하나도 소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단을 탈퇴했다며 "유지재단은 1원짜리 하나 내줄 수 없다. 구 목사가 교단 탈퇴를 통보했으니 교회법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요청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단을 탈퇴한 것인지도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회장까지 배출한 상도교회는 20년 넘게 분쟁을 겪어 왔다. 현재 구 목사를 반대하는 '본당파' 교인들이 100~120명 남아 철거 중인 상도교회 부지에서 예배를 열고 있다. 구 목사를 지지하며 예배당을 이전한 '교육관파'는 100명 미만으로 알려졌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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