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새봉천교회과 관련한 합병 및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회 헌법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새봉천교회와 관련한 합병 및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총회 헌법위는 재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구 봉천교회 장로들과 갈등 중인 새봉천교회(조인훈 목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이진구 위원장)가 새봉천교회 합병 결의 및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 재판국(이종문 국장)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새봉천교회는 2015년 세광교회와 봉천교회가 합병한 교회다. 합병하면서 세광교회를 담임하던 조인훈 목사가 새봉천교회 담임이 됐다. 그러나 합병을 주도했던 구 봉천교회 장로들은, 합병한 지 4년이 지난 2019년 갑자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 합병은 무효이고, 조인훈 목사는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일로 새봉천교회 당회는 둘로 쪼개졌고, 사회 법정과 교단 재판국을 오가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승계하도록 한 공동의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총회 재판국은 9월 8일 새봉천교회 합병 및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총회 재판국은 절차상 논란에 휩싸였다. 총회 재판국원 15명 중 9명만 참석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경우 재적의 2/3(10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재판국은 국원 중 3명이 새봉천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돼 있어 회피·기피한 것이라며, 12명을 재적 인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2명 중 9명이 참석했으니 2/3를 넘겼다고 본 것이다.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자 총회 임원회는 "이런 경우 총회 재판국원의 재적은 몇 명이어야 하느냐"고 헌법위에 질의했다.

총회 헌법위는 11월 26일 회의에서, 총회 재판국 재적은 15명이고, 판결할 때는 10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헌법위원장 이진구 목사는 12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러 사정으로 전체 국원 중 3명이 빠졌지만 그래도 12명이 있었다. 법에 따라 판결할 때는 재적의 2/3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게 헌법위 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총회 한 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위 유권해석은 재판은 무효니까 다시 하라는 의미다. 기존에 나온 판결문도 (새봉천교회에) 송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훈 목사는 헌법위 유권해석을 환영했다. 그는 "헌법위원회와 총회 임원회가 법과 절차를 바로 잡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총회 재판국도 원칙대로 재판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봉천교회 장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장로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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