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등장하는 박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와 동명이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법원이 강간 미수, 무고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승렬 목사의 상고를 9월 25일 기각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동노회 소속 박승렬 목사는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박 목사를 고소하자, 그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했다. 이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박 목사에게는 무고죄 혐의가 추가됐다. 박승렬 목사는 심장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붙잡고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3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박 목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를 보낸 일부가 노회 재판국원이 되기도 했다. 노회 재판국은 박 목사를 '정직' 처분했다.

박승렬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당시, 판사는 이례적으로 요한1서 1장 8-10절 말씀을 낭독하기도 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 목사를 염두에 두고 택한 구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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