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부산동노회(정일세 노회장)가 이 아무개 목사를 사직 처리했다. 이 아무개 목사는 2015년과 2017년,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의 여성 청년 세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3월 2일,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를 받은 부산동노회는 3월 5일 오전 10시 오전 긴급 임원회를 소집했다. 예장통합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3항'에 보면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긴급 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이 목사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정일세 노회장은 3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가 사직 대신 교단의 치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치리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기소하고 재판위원회 열고 하면 최소 4개월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노회장은 "앞으로 이 목사가 다른 노회에 가더라도 목사직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ㅊ교회도 현재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목사와 다르게 교회는 정기노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산동노회는 4월 17일 부산 창대교회에서 봄 정기노회를 연다. ㅊ교회 폐지는 이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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