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한국선급이 스텔라데이지호 안전 검사 보고를 허위로 작성·발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선급은 선박의 운항과 항만 출입을 위해 안전성을 보증하는 기관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선박은 운항할 수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0월 24일 해경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해경수사국장에게 해경이 한국선급 검사원을 입건한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2016년 4월과 8월에 스텔라데이지호 선장이 작성한 '마스터 리포트'(선장이 선박 현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하는 문서 – 기자 주)에 격벽 손상 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한국선급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출항할 수 있도록 선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작성했다. 한국선급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가."

해경수사과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선급과 선사 폴라리스쉬핑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는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경은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을 출국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완중 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보는 이유에 대해 해경수사과장은 "마스터 리포트는 선박과 관련해 회사에 보고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다. 선박에 문제가 있었으니, 회장까지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10월 2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사진 제공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국감에서는 해경의 조기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은 해경이 사고 신고를 받고, 9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위치를 확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해경은 4월 1일 11시 9분 선사 보고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를 인지했다. 그런데 해경이 EPIRD(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비·이퍼브)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위치를 확인한 것은 8시간 36분이 지난 뒤였다. 선사가 사고 발생 12시간 후에 신고했으니, 해경은 사건 21시간이 지나서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위치를 확인한 것이다."

해경은 이미 구조가 진행 중이라 위치 확인이 늦었다고 답했다. 해경구조안전국장은 "이미 우루과이 정부에서 사고 위치와 시간을 파악해 구조 등의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우루과이 MRCC(해경)로부터 받은 '구명벌 발견' 공문도 외교부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루과이 MRCC는 4월 9일 미군 초계기가 '기름띠'와 '구명벌'을 발견했다는 공문을 해경에 보냈다. 해경구조안전국장은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해경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초기, '침몰 위치 뒷북 확인'과 '부처 간 정보 공유 소홀' 등으로 수색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 해경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사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세월호 사고와 많이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가족대책위 허영주 공동대표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10월 26일 <뉴스앤조이>와 만난 자리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후 정부 부처가 주고받은 문서, 대사관과 우루과이 MRCC가 주고받은 모든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외교부·해수부·해경 등이 국감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 감사에서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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