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이 동성애자의 주례, 세례를 거절하고,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 교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선규 총회장)은 수년간 교단 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년 전, 헌법개정위원회는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가 중지되는 등의 조항을 넣으려다 교계와 사회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예장합동 헌법 개정이 이번에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는 9월 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에 '동성애'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권성수 위원장)는 7월 24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헌법개정위는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헌법개정위 정치소위원장 유장춘 목사는 당시 "세상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단은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다.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 총회 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목사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에 맞서기 위해 헌법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고,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취향이 독특한 사람을 보호해 주자는 거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목사가 동성애자 주례를 거부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해도 벌금을 낸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맞서고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예장합동) 목회자가 주례를 거절해 민형사 소송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만든 것이다. (교단 헌법에 나오는) 교리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다. 사회 법 앞에서 교회법이 힘이 없을 수 있지만, '교리'라는 걸 강조하려 한다."

제정되지도 않은 법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교리를 만든 셈이다. 새로 추가한 문구에 나오는 '거절', '추방'이 가져올 역효과에 대한 걱정은 없는지, 오히려 교회가 동성애자를 보듬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묻자, 유 목사는 "동성 간 연애는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에이즈와 같은 건강 문제 등도 성경의 관점과 맞지 않다. 안티 기독교는 어떻게 하든 엄청난 공격을 해 온다. 결국 (거절과 추방이) '제명'한다는 의미인데 순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에게 헌법개정위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총회장은 "헌법 개정은 헌법개정위 고유 권한이다. 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에 맞서 교회법이 승리할 수 있게 잘 검토해 달라 요청했을 뿐이다. 물론 문구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니까, 답답해서 그런 것 아니냐. 다음 세대들에게 창세기 질서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법이 제정되면 그렇게 못한다. 교제의 대상은 '이성'이라는 걸 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은 9월 총회에서 논의된다. 만약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교단 헌법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각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개정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장합동 외에도 동성애와 관련해 헌법을 추가한 교단이 또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는 2016년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교단 목회자는 정직·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는 장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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