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날,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지시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와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성욱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이 스승의날인데, 우리 딸이 살아 있었으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 하는 생각에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발표가 있을 줄은 몰랐다.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유가족들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였다. 그동안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김초원 선생님 유가족은 '순직 반려 취소 소송'을 걸었다. 1심 선고 공판은 6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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