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세월호희생자김초원이지혜선생님순직인정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3월 30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 김성욱 씨 고 이지혜 교사 아버지 이종락 씨 자리했다.

"우리 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비교적 탈출이 용이한 5층 객실에 있었다. 자기만 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아이들을 두고 나올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명에 충실하여 다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구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자신이 입던 구명조끼까지 벗어 아이들에게 입혀 주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다. 

우리 딸 초원이는 그날 생일이었다. 전날 밤 반 학생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고, 아이들이 선물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다.

애비로서 스물여섯 살 난 딸의 죽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원통하다. 지금도 우리 딸처럼 키가 큰 여성들을 보면 마치 우리 딸인 듯하여 가슴이 미어진다. 선생으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한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의 희생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과연 '나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누르고 아무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선생님들은 그 길을 기꺼이 선택했다.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인 것이다.

그런데 죽음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희생되신 열두 분의 선생님 중, 우리 딸과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이다. 기간제 교사라서 순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정규직이라,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담임까지 맡은 선생님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과거의 낡은 관행으로 선생님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두 분 선생님들의 순직을 인정받고자 애써왔다. 반드시 선생으로서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고대한다." -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 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80일이 지났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아픔을 준 사고였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아픔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지혜 선생은 기간제 교사이더라도 정규 교원이 휴직하여 보충적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단원고등학교에 정원 외 교원으로 TO를 주어 1년 동안 온전히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용된 교사다. 

마지막 순간, 이지혜·김초원 선생은 자신이 기간제 교사이기에 학생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정규 교사가 아니기에 학생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까. 그렇지 않다. 똑같이 학생들을 사랑했고, 함께 두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을 다독였다. 그렇게 학생들과 함께 같은 고통 속에서 머물렀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룩한 죽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법과 규정을 탓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순직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서도 인사혁신처가 왜 미적거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 

차별에 대한 슬픔을 우리 가족이 고스란히 마음속 깊은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기존의 부당한 처사를 개선하여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 우리 가족과 두 선생님을 사랑했던 모든 분의 아픔이 극복될 수 있도록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 -고 이지혜 교사 아버지 이종락 씨

"거룩한 죽음이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차별받고 있는 이 시스템을 법을 바꿔서라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기존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루빨리 법원의 온전한 판결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가 이 거룩한 죽음을 기억하고 올바로 대우하는 것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위원장

16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가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불인정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문'을 읽었다.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고 김초원 선생님 유족이 낸 소송 심리가 진행됐다. 이들은 한 달간 전국 9만 1,809명이 서명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문제 제기 및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서명과 국회의원 146명이 작성한 순직 인정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불인정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

전국에 있는 약 5만 명의 기간제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당장 인정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1997년부터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목적이라며 정규 교사의 수를 줄이고 해고하기 쉬운 기간제 교원 제도를 도입하여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 교사들을 양산해왔다. 비정규직 교사들을 다양화하여 그 직위에 따라 급여, 수당 등의 복지도 차별적으로 시행하였다. 결국 기간제 교원 제도의 도입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 실시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정규 교원의 구조조정이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사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온갖 차별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청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당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갖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다. 갖가지 차별 중에서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죽음조차도 차별당한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장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고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이다.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분명한 교육공무원이 틀림이 없다. 기간제교사들이 근무 기간 동안 교육공무원이라는 것은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처까지도 인정했다. 오직 인사혁신처만 제대로 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순직 인정을 할 수 없다며 심사조차 못하도록 막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되어 기간제 교사만의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교사가 해야 할 담임역할과 교과 수업, 행정 업무를 맡는다. 정교사와 똑같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한다. 동아리 활동, 창제시간, 야간 자율학습 등을 맡아 오히려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역시 교과 수업과 담임을 맡았고, 방과 후 수업,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었을 뿐 하는 업무는 정규 교사가 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임을 천명하고 두 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파면되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이제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 숨진 두 분 기간제 교사의 순직도 즉시 인정해야 한다. 정규 교사들은 이미 2014년에 순직이 인정되었고, 2017년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교사로서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 두 기간제 교사의 고귀한 행동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는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도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는 날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
정부는 당장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정부는 기간제 교사란 이름으로 학교에 들여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2017년 3월 30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원에 미달하는 발령을 내고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운 교육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재난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제자들을 지킨 죽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은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 교원의 일을 맡아 왔습니다.

학교별 교원의 정원(定員), 즉 필요한 교원의 수는 법령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개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급 수, 과목당 수업시간 수,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교원의 정원을 산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임의로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위 지침에 따라 교원 정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원의 정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것인데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원에 미달하는 수의 교원을 발령합니다. 즉 교원의 정원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예컨대 단원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산출한 2014학년도 교원 정원은 80명이었으나 실제 경기도교육감이 단원고등학교에 발령한 교원은 67명에 불과합니다. 80명의 교원이 필요한데 67명만 발령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교는 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용된 기간제 교원을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라 부릅니다. 정규 교원이 발령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발령을 하지 않아 대신 임용되는 교원이 바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인 것입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바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서 단원고등학교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령 후 김초원 선생님은 화학 과목을, 이지혜 선생님은 국어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김초원 선생님은 2학년 3반 담임 업무와 방과 후 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 업무와 생활기록부 행정 업무를 각각 부여받아 여타 정규 교원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정원에 부족한 교원만 발령을 내서 일정 수는 무조건 기간제 교원을 선발하게 하도록 한 주체는 바로 교육당국입니다. ① 기간제 교원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만들고, ②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승인하며, ③ 각 학교로 하여금 기간제 교원의 인적 사항․업무 등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을 관리하고, ④ 기간제 교원에 대한 사회보험 사업자부담분 및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주체는 바로 교육 당국, 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교육감입니다.

3월 23일 수원지법에서는 국가보훈처에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선생님을 순직 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세월호참사라는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한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가 당연하다는 판결입니다.

정규직이 일해야 하는 자리에 교육부가 발령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기간제로 채워서 그 기간제 선생님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구조활동에 매진했는데 단지 그 당시 신분이 기간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의 예우는 커녕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을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3월 30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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