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옥수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250억대 주식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목사가 신도와 주주들에게 깡통 주식을 팔아 수백 억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9월 1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2심 공판에서, 박 목사가 신도들에게 비상장회사인 A사를 홍보하며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사가 생산하는 한 건강식품이 암과 에이즈, 간염, 백혈병 등을 고치는 약이라는 설교를 하고, 교회 소식지 등에 관련 글을 게재했다고 했다. 박 목사가 A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목사가 비상장회사 A사 경영에 개입해 분식 회계 등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피고인이 A사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진술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질적 지배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목사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전 관계자 3명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고 봤다. 1심 판결과 같이, 도 아무개 씨와 진 아무개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