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목사가 주식 사기 사건 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250억이 넘는 주식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목사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9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주지방법원 형사 2부(변성환 재판장)는 사기 등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박 목사가 비상장주식회사 운화바이오텍(운화)을 설립·운영하고, 신도와 주주들에게 깡통 주식을 팔아 수백억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특히 박 목사가 운화에서 암과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 '또별'을 개발했다는 허위 홍보도 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관련 기사 :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징역 9년 구형)

재판부는 박 목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운화를 설립·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박 목사와 함께 재판을 받아 온 기쁜소식선교회 전 관계자 도 아무개, 진 아무개 씨가 운화의 공동대표로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운화의 주식을 사면 3년 뒤 투자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운화는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검찰은, 박 목사가 주식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출 사기죄도 무관한 것으로 봤다.

또별 홍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목사가 또별의 효능을 실제로 믿었고, 설교 시간에 홍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목사로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신도들에게 약품 구입을 권유한 것으로 봤다.

각종 혐의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장이 "피고인 박옥수 무죄"를 선고하자, 기쁜소식선교회 신자 40여 명은 박수를 쳤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 목사는 신도들과 달리 반응이 없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박 목사와 함께 재판을 받아 온 기쁜소식선교회 전 관계자 3명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도 아무개 씨, 진 아무개 씨, 김 아무개 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바깥으로 나온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은 환호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목사님 무죄"를 외치고,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한 신자는, 공동대표 도 씨와 진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박 목사는 취재진을 따돌린 채 법정에 입장했고, 퇴정할 때는 내부 옆문을 이용해 빠져나갔다.

고소인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정은 기쁜소식선교회 신자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박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사진은 법정에 입장하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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