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위가 3차 청문회 주제를 발표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이석태 위원장)가 9월 1~2일 사학연금회관 강당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 △침몰 원인 규명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당시 이후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을 다루겠다고 8월 17일 발표했다.

청문회 첫째 날 오전에는 '세월호 CCTV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 사항'과 '철근 등 화물 과적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오후에는 '참사 당시 선체에 공기 주입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와 '언론통제 및 유병언 보도로 이슈가 전환된 문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 날 전반부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을, 후반부에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등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조위는 청와대·검찰·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해경·해군·언딘, 언론기관 등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고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는 조사 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개최할 수 있으며, 조사 활동 기간 종료를 이유로 불참하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조위 위원과 조사관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조사 활동 기간 보장'과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 특조위는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함을 감안해 진상 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되, 조사 기간, 조사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한다"는,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특조위는 "여야 3당은 특조위가 진상 규명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선체 조사의 주체라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3당은 특조위 조사 활동 보장 등 세월호 관련 모든 현안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상식적 사고와 특별법 입법 취지에 기반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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