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전주지방법원은 판결을 하루 앞둔 6월 27일, 선고 대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옥수 목사는 250억대 주식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 목사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 목사가 신도와 주주들에게 깡통 주식을 팔아 수백 억이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전 관계자 2명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양측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기쁜소식선교회 홍보실 관계자는 "재판이 연기된 걸 선고 공판 하루 전에 알았다. 변론에 집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고소인 측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재판부가 검찰 자료를 받아들였으니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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