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임원회를 상대로 고소했다 제명당한 홍재철 목사가 복귀를 꾀하고 있다. 8월 27일 한기총 임시총회에 참석한 홍 목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영훈 대표회장 측 한 관계자는 "법원은 '제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홍 목사를 제명한 7월 9일 임원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에서 제명당한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8월 27일 열린 한기총 임시총회에 나타났다. 홍 목사는 한기총 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며 판결문을 읽어 나갔다. 이로써 자신의 지위가 회복됐고, 제명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재철 목사는 지난 6월 '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한기총 임원회가 홍 목사에 대한 '후원금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홍 목사가 대표회장 시절 발전기금 1억 원과 후원금 30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원회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홍 목사의 모든 회의 출입을 금지했다. (관련 기사 :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비방·소송한 임원들 징계)

소송 당사자가 된 한기총 임원들은 7월 9일 회의를 열어, 홍 목사를 제명했다.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부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한기총, 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제명)

법원은 임시총회 하루 전 홍재철 목사의 손을 들었다. '임원회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6월 임원회 결의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홍 목사는 당당하게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지위가 회복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교계 언론들도 홍재철 목사가 소송에서 이겼고, 제명이 무효가 됐다고 줄지어 보도했다.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 회원 자격을 회복했다", "홍재철 목사가 복귀했다"는 식이었다. 언론뿐 아니라 한기총 관계자들도 홍 목사가 승소해 그의 지위가 회복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뉴스앤조이>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법원이 6월 16일 임원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사실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조용현 재판장)는, 임원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고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홍 목사에 대한 회의 참석 금지와 의결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명'된 홍재철 목사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기총 임원회가 홍 목사를 제명하기로 한 때는 7월 9일 회의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6월 16일 임원회 결의에 대한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한 홍 목사의 입장을 들어 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대신 홍 목사의 측근 이승렬 목사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목사는 "법원이 6월 16일 한기총 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이후 임원회에서 다룬 모든 결의는 불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훈 대표회장 측은 홍 목사 측이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회장 측 한 인사는 "홍 목사를 '제명'한 7월 9일 임원회 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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