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의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가 고등검찰청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교회 측은 오 목사가 결백함이 재차 입증됐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교회 재정 횡령 혐의가 서울고등검찰청의 수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검은 4월 23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김 아무개 집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갱신위 김 집사는 2013년 7월 오 목사를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한 항목은 총 11건으로 서초 예배당 신축 관련 4건, 교회 재정 관련 7건이었다. 검찰은 1년 6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 검찰은 오 목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기사: 검찰, 오정현 목사 교회 돈 횡령 '무혐의') 김 집사는 올해 1월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3개월 만에 기각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오정현 목사가 교회 재정 및 건축 관련 의혹에서 결백함이 재차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애초에 횡령 및 배임 등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갱신위가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했다. 교인들에게는 "교회 안팎의 어떤 세력의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다해 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재정과 관련한 의혹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 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재정 사용에 의혹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회계장부 일부를 갱신위에 내어 준 상태다. (관련 기사: 사랑의교회, 밀당 끝에 회계장부 제출) 현재 갱신위 교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34박스에 가득 찬 장부를 일일이 스캔하고 있다.

▲ 갱신위는 현재 법원 집행관실에서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를 복사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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