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용기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조 목사 측 변호인은 131억 배임의 근거가 되는 주식 가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항소심 첫 공판이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김용빈 재판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의 초점은 '배임'에 맞춰졌다. 피고인 조용기 목사 측 변호인은 131억 원의 배임과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원심에서 한 주식 가치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한 주식 평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고 나왔고, 아이서비스 회사 내부 문서에 주식 가격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며 맞섰다.

변호인 측과 검찰은 원심에서 진행한 주식 가치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변호인도 조 목사를 지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원심의 의뢰를 받아 2002년 아이서비스 주식을 평가한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한신평에 2002년 아이서비스 주식 가치 평가를 의뢰했고, 한신평은 한 주당 3만 4386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씨의 생각은 한신평과 달랐다. 특정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식 거래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매출 실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신평은 3년 치만 적용했다고 했다. 한신평의 감정평가는 회사의 미래 가치도 배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주식 가격은 주당 8만 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빈 재판장은 누군가가 아이서비스 주식을 의뢰해 온다면, 매수자에게 그렇게 사게끔 유도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목사 측 변호인은 주식의 가치는 원심이 평가한 것보다 그 이상이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한신평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한신평 감정인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아이서비스 회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식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2년 11월 아이서비스가 작성한 상장 검토 보고서에는 주식 한 주당 가격이 1만 4000원~2만 5000원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면서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만큼 시세에 가장 합당한 가격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중앙에 나란히 앉았다. 구속 중인 조 전 회장은 푸른색 수의와 흰색 운동화를 신고 등장했다. 조 목사는 눈을 감은 채 공판에 임했다. 법정은 앞서 열린 공판처럼 참관인들로 북적였다.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해 낙마한 엄기호 목사(성령교회)의 모습도 보였다. 공판이 끝난 직후, 조 목사는 측근들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6월 24일에 열린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 6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25만 주를 217억 4300만 원에 사들였다. 한 주당 8만 6000원인 셈이었다. 주식은 조 전 회장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당 2만 4000원에 불과한 주식을 서너 배 비싸게 사들인 혐의로 조용기 목사와 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영산기독문화원과의 주식 거래로 157억 38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신평의 주식 가치 감정평가 이후, 배임 액수를 131억 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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