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원로목사의 시무 정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내부에서 제기됐다. 법제분과위원회(법제위·김두식 위원장)는 3월 9일 당회장 앞으로 임시 당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하고, 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목사의 시무 여부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2008년 당회장에서 물러난 조 목사는 주일 오후 1시 예배 설교만 담당해 오고 있다.
법제위가 조용기 목사 시무 정지 심의를 위해 임시 당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인사분과위원회는 조 목사를 교역자 시무 규정에 따라 치리할 수 있는지 법제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 시무 인사 규정(제15조)에 따르면 교역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면 인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조 목사가 불구속 기소됐을 당시,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교역자 시무 규정을 근거로 조 목사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았던 시무 논란은 2월 20일 1심 선고 이후 재점화됐다. (관련 기사 : 법원, 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인정)
법제위는 교역자 시무 규정은 당회장이 지휘하는 교역자만 해당한다면서 원로목사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로목사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서, 다른 교역자보다 더 높은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35억 원을 탈세한 것은, 원로목사의 막중한 지위에 비춰 교회의 성결과 질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두식 법제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죄와 성결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도 원로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고, 명예롭게 사역하시기를 바란다. 다만 교회가 분열되고, 말이 많은 만큼 어물거리며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쳐 조 목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조 목사는 이영훈 목사가 자신을 내보내거나, 당회가 결정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전 장로회장은 일가 비리 의혹과 스캔들 문제를 들며 조 목사에게 강단을 잠시 떠날 것을 건의할 때마다 조 목사가 그렇게 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