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순복음교회 법제분과위원회(법제위)가 조용기 원로목사의 시무 정지 심의·결정을 위해 임시 당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3월 9일 법제위가 이영훈 당회장에게 보낸 당회 소집 요청서에는 "조 목사가 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기 때문에 다른 교역자보다 더 높은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조용기 원로목사의 시무 정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내부에서 제기됐다. 법제분과위원회(법제위·김두식 위원장)는 3월 9일 당회장 앞으로 임시 당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하고, 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목사의 시무 여부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2008년 당회장에서 물러난 조 목사는 주일 오후 1시 예배 설교만 담당해 오고 있다.

법제위가 조용기 목사 시무 정지 심의를 위해 임시 당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인사분과위원회는 조 목사를 교역자 시무 규정에 따라 치리할 수 있는지 법제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 시무 인사 규정(제15조)에 따르면 교역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면 인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조 목사가 불구속 기소됐을 당시,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교역자 시무 규정을 근거로 조 목사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았던 시무 논란은 2월 20일 1심 선고 이후 재점화됐다. (관련 기사 : 법원, 조용기 목사 '배임·탈세' 인정)

▲ 그동안 조용기 목사는 이영훈 목사가 자신을 내보내거나, 당회가 결정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법제위는 교역자 시무 규정은 당회장이 지휘하는 교역자만 해당한다면서 원로목사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로목사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서, 다른 교역자보다 더 높은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35억 원을 탈세한 것은, 원로목사의 막중한 지위에 비춰 교회의 성결과 질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두식 법제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죄와 성결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도 원로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고, 명예롭게 사역하시기를 바란다. 다만 교회가 분열되고, 말이 많은 만큼 어물거리며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쳐 조 목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조 목사는 이영훈 목사가 자신을 내보내거나, 당회가 결정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전 장로회장은 일가 비리 의혹과 스캔들 문제를 들며 조 목사에게 강단을 잠시 떠날 것을 건의할 때마다 조 목사가 그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법제위가 조용기 목사 시무 정지 심의를 위해 임시 당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 인사분과위원회는 조 목사를 교역자 시무 규정에 따라 치리할 수 있는지 법제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위의 임시 당회 요청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2월 9일 임시 당회 모습. (사진 제공 여의도순복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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