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판결에 순종하겠다"고 법정에서 한 말을 뒤집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목사 변론을 담당한 송기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2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목사는 1월 20일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마음 깊이 뉘우친다.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목사 변호인인 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내려졌다며 불복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송 변호사가 말한 특정인은 지난 2002년 교회 총무국장을 역임한 김 아무개 장로. 지난해 10월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장로는 "(조 목사에게) 주식 매매가 부당하다는 설명과 함께 교회가 어려우니 재고해 달라 했다. 그러나 조 목사는 '조희준이 어려우니 결재해 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김 장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서 조 목사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참고했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김 장로의 증언은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2심에서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이 모순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최근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를 쏟아 내 온 <국민일보>는 조 목사의 1심 선고 결과를 축소 보도하는 데 그쳤다. 2월 21일 자 사회면 하단에 '조용기 원로목사 집행유예'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3매 분량의 기사를 내보냈다. 교계 소식을 다루는 미션라이프에서는 조 목사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