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린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한 조용기 목사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판결에 순종하겠다"고 법정에서 한 말을 뒤집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목사 변론을 담당한 송기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2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목사는 1월 20일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마음 깊이 뉘우친다.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목사 변호인인 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내려졌다며 불복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송 변호사가 말한 특정인은 지난 2002년 교회 총무국장을 역임한 김 아무개 장로. 지난해 10월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장로는 "(조 목사에게) 주식 매매가 부당하다는 설명과 함께 교회가 어려우니 재고해 달라 했다. 그러나 조 목사는 '조희준이 어려우니 결재해 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김 장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서 조 목사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참고했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김 장로의 증언은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2심에서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이 모순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최근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를 쏟아 내 온 <국민일보>는 조 목사의 1심 선고 결과를 축소 보도하는 데 그쳤다. 2월 21일 자 사회면 하단에 '조용기 원로목사 집행유예'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3매 분량의 기사를 내보냈다. 교계 소식을 다루는 미션라이프에서는 조 목사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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