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전을 거듭해 온 임시 입법의회가 11월 14일 오후부터 회무 처리에 돌입했다. 자격 논란에 휩싸인 임준택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대신해 한양수 감독(사진 왼쪽)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임준택 감독회장직무대행)가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개정했다. 교회 담임목사를 겸직하도록 했다.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둘째 날인 11월 14일 오후 회무 시간,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하며 재임할 수 없다'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총 344표 중 찬성 274표, 반대 6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개정 법안은 제31회 총회 감독회장부터 적용된다.

감독회장 임기 개정에 대한 토론은 뜨거웠다. 임시의장 한양수 감독(남부연회)은 감독회장 임기 개정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고루 듣겠다고 했다. 임기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임기 문제가 아니라 감독회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문제라고 했다. 감독회장 권한을 축소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법의회에서는 안건 채택 논의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선과 동시에 재단과 학교 등 17개 단체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감독회장이 현실적으로 담임목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 회원은 2년간 감독회장을 하면서 교회 담임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감독회장에게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줄고 권력도 분산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기복 전 감독은 전 감독회장 예우 문제로 논란을 겪었다면서 감독회장이 교회를 담임할 경우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성대 회원은 4년제 감독회장을 도입한 뒤 5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 4년 임기제의 부정적인 점을 부각했다. 감독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지만, 2년으로 하면 권력 다툼은 줄어들고 차세대 교역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연회 감독과 관련한 헌법 문구도 수정했다.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은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하며 재임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 회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임시 입법의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오후 회무 시작 전 임준택 직무대행의 요청에 의해 회원들이 합심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 처리를 위해 투표에 임하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개정된 임기는 제31회 감독회장부터 적용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 오후 회무 처리에 앞서 각 연회별 참가자로 구성된 공연단이 연주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용필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