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연 감리회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첫날에는 장정 개정안 시행 부칙 누락과 감독회장직무대행 의장 자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임준택 감독회장직무대행(오른쪽)이 김영민 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모습. ⓒ뉴스앤조이 이명구

임시 입법의회를 소집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임준택 감독회장직무대행(직무대행)이 입법의회 의장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임시 입법의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장유위·강일고 위원장)는 임 직무대행이 불법으로 선출됐다면서 입법의회 의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장유위의 해석은 입법의회 첫날 개회 네 시간 만인 11월 13일 오후 6시경에 나왔다. 이 내용은 저녁 회무 시간 한 회원이 긴급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입법의회 의장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장유위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임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임 직무대행은 대답을 회피하며 장유위의 해석을 공개하지 않았다. 회원들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송정호 목사(중부연회)는 장유위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게 순서라며 긴급동의안을 받아 달라고 했다. 동부연회 권오현 전 감독도 긴급동의안은 어느 상황에서든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장유위가 내린 해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회원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임 직무대행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입법의회를 소집하고,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며 맞섰다. 자신의 의장 자격에 대한 해석은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아닌 임시 입법의회 산하 장유위가 내린 것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입법의회 회원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현재 정족수 9명이 부족한 관계로 결의할 수 없다. 내일 논의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임시 입법의회 둘째 날에는 안건 처리에 앞서 임 직무대행의 의장 자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 오후 회무 시간에는 장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회원들 간 마찰이 일어났다. 발언권을 얻기 위해 회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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