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인사 5명의 총대권을 5년간 정지하기로 결의한 예장합동 총회 실행위원회가 무리수를 거듭 두고 있다. 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한 모든 헌의안·긴급동의안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실행위는 8월 28일 <기독신문>에 총회파행사태후속처리위원회(후속처리위·정은환 위원장)의 보고를 그대로 싣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할 뜻을 알렸다.

후속처리위는 비대위 인사들의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서창수 비대위원장과 송영식 서기는 속회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 질서를 어지럽혔고, 오정호 목사는 총회 업무를 방해한 비대위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거액의 재정을 지원했으며, 이상민 목사 역시 재정을 지원하고 반총회 행위에 동조했고, 이종철 목사는 총회 화합을 위해 작성된 2·18 합의서 파기를 주도하고 속회 총회를 진행했다는 죄목을 들이댔다. 이외에 속회 총회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98회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적었다.

후속처리위는 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한 모든 헌의안을 총회 사무실에서 접수하지 않도록 하고 소속 노회로 반송하기로 했다. 해당 노회가 불응할 경우는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98회 총회 현장에서도 97회 총회 사태 관련 논의는 일절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 총회 사태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는 노회는 총대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긴급동의안 접수도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총무 해임, 총회장 불신임 등은 아예 입도 벙긋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다.

총회 사태를 두고 총대들이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는 눈치다. 89회 총회에서 "총회 총대를 소집하는 것은 총회장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한 결의를 재확인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소속 노회와 개인의 총대권 및 공직을 5년간 제한하겠다고 했다.

총회에서 공직을 맡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봉쇄할 작정이다. 후속처리위는 개인의 허물·범죄에 대해 교회법·세상법의 재판 없이 유포·누설하는 자에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 이를 총회가 해당 노회에 지시하고 노회가 불응할 경우 총대권을 5년간 정지하기로 했다. 또한 유포 및 누설 내용을 가지고는 어떤 범죄 책임도 물을 수 없도록 선을 그었다. 97회 총회 전 제기됐던 정준모 총회장의 노래방 출입 논란과 황규철 총무의 아버지 폭행, 이혼 경력, 총신 학적 취득 문제, 유령 목회 의혹 등의 실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현재 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한 헌의를 올린 곳은 70여 노회 정도다. 이중 50여 노회는 총무 해임을 요구하는 헌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위 결의대로라면 총회 사무국은 지금까지 접수한 헌의안을 각 노회에 반송해야 한다.

후속처리위의 보고를 채택하고 공고한 실행위에 대한 교단 여론은 심상치 않다. 실행위가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단 한 목사는 "권징권이 없는데도 인사 문제를 다루고, 노회 고유의 권한인 헌의를 막으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다. 총회 현장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목사는 "실행위가 노회 위에 군림하려는 식이다. 총대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 실행위원들을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사는 "공산주의 독재나 유신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중세 교권주의를 보는 듯하다. 98회 총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총회 측의 행보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목사는 "비대위가 해산했다고 하지만 총대들의 정서는 총회 측보다 비대위에 치우쳐 있다. 비대위와 총회 측, 양측이 비슷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98회 총회 현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제는 총대들의 화를 맹렬히 돋운 셈이 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명구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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