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실행위원회가 8월 21일 회의에서, 서창수·송영식·이종철·오정호·이상민 목사의 총대권을 5년 동안 정지한다는 총회파행사태후속처리위원회의 보고를 통과시켰다.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마르투스 구권효

총회 실행위원회가 서창수·송영식·이종철·오정호·이상민 목사의 총대권을 5년 동안 정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이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조직하고 속회 총회를 주도해 총회 파행에 기여했다는 이유다. 실행위는 8월 21일 총회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파행사태후속처리위원회(후속처리위·정은환 위원장)의 보고를 통과시켰다. 이에 교단 목사들은 총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 등은 그대로 두고,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을 징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실행위는 여전히 기자들의 취재를 막은 채 밀실에서 진행됐다. 한 실행위원은 다섯 목사들의 징계를 결의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실행위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다. 후속처리위는 총회를 혼란하게 한 사람들은 40~50명 정도 되지만 모두 징계할 수 없어, 주도적으로 활동한 5명만 총대 천서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장과 총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사과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총대권 정지를 당한 사람들은 모두 비대위 인사들이다. 서창수·송영식·이종철 목사는 각각 위원장·서기·실행자문단으로 비대위 임원이었고, 오정호·이상민 목사는 자문위원이었다. 97회 총회 파회 후, 총대들의 민심을 반영해 교단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비대위 인사들을 '총회 파행의 주범'이라며 중징계한 것이다. 한 목사는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총회장과 총무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총회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제지당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실행위나 후속처리위가 목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총회 규칙은 실행위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가 위임하지도 않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위나 특별위원회에 불과한 후속처리위가 목사를 징계할 수는 없다. 한 목사는 "실행위에서 목사 징계를 논하는 것은 월권이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를 당한 목사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 정치꾼들이 실행위를 통해 총무와 총회장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 목사는 "실행위가 교단을 화합하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목사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꾼들이 총회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결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행위가 인사 문제에 관여하며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실행위는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목사도 "총대권을 제한하는 일은 실행위가 할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노회의 헌의안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의하더니 실행위가 또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총회 사태 진상 규명 보고서는 '총회장·총무 면죄부')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후속처리위는 "실행위 결의는 목사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 정도"라고 말했다. 정은환 위원장은 "총회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실행위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총회 결의가 없다고 해도, 이번 결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실행위는 총회 부회계 후보로 출마했다가 탈락한 김두봉 장로의 경력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이기창 위원장)에 주문했다. 김 장로는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을 경력을 총회 산하 기관장 경력으로 제시했는데,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강신홍 회장)는 8월 21일자 <기독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회가 명실상부한 총회 산하 기관임을 밝히며 선관위의 입장에 유감을 표시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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