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4월 15일 개최한 정기회에서도 전병욱 목사 면직 청원 건을 다루지 않았다. 삼일교회 장로가 제출한 청원서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노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는 4월 15일 개최한 정기회에서도 전병욱 목사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삼일교회 한 장로가 지난 3월 중순 전 목사 면직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했으나, 노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청원이었기 때문이다.

삼일교회는 지난해 두 차례 당회 결의를 거쳐 노회에 전 목사 면직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회는 한번은 시찰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번은 노회 개회 열흘 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원서를 받지 않았다. (관련 기사 :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면직 또 안 다뤄) 이번에 낸 청원서는 정기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 제출한 것이지만, 당회 결의 없이 한 장로가 낸 것이었다.

노회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삼일교회가 당회의 결의 없이 서류를 냈기 때문에 정식 청원으로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 목사가 이미 삼일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삼일교회가 면직 청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과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노회에 고소하면 노회에서 법적으로 (전 목사 면직 건을) 다룰 수 있다고 들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삼일교회 당회는 이번 노회를 앞두고 면직 청원서 제출 문제를 따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욱 목사는 현재 평양노회 소속 무임 목사 신분이다. 노회가 2011년 4월 정기회에서 전 목사의 사임을 수리한 지 2년이 흘렀다. (관련 기사 :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2년간 목회 금지")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홍대새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가 노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무임 목사 신분인 것이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무임 목사는 현재 담임으로 시무하지 않는 목사를 뜻하고, 5년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공동대표 김주연·박종운·백종국) 측은 "노회에서 전 목사를 무임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은 전 목사의 회개 없는 목회 복귀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책위는 평양노회 정기회가 열린 예수사랑교회 앞에서 전병욱 목사 면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오전 10시와 12시에 침묵시위를 했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이날 대책위는 정기회가 열린 예수사랑교회 앞에서 전병욱 목사 면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오전 10시와 12시에 침묵시위를 했다. 대책위는 "전병욱 목사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성 중독 치료비는 받았으나 치료받은 증거가 없다. 전 목사의 목회 복귀와 교회 개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 목사의 면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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